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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반입이 가능할까? 궁금한 물품 top10

by 잡필러 2024. 1. 7.

여행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여행용 백팩이나 손가방에 넣고 기내에 들어가도 되는지 알쏭달쏭한 물품들이 제법 있습니다. 기내반입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물품 10가지를 선정해서 반입여부 또는 반입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내반입 문의 물품 탑텐(TOP10)

 

위탁수하물로 처리하기보다 가방 등에 넣어 가까이 두고 사용하고 싶은 물품 중 기내 반입여부가 궁금한 다음의 10가지 품목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보조배터리의 기내반입에 대해서는 잘 정리된 아래 포스팅을 연결해서 보시고, 여기서는 나머지 9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화장품·스프레이·액체분무겔류 기내반입

1. 화장품

화장품과 방향제는 특별규정이 적용되는 물품이므로 다음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화장품과 방향제의 액체 및 젤, 분무류 기내반입

향수, 스킨, 로션 등 화장품류 및 방향제, 방향제 스프레이류의 액체 및 젤, 분무류 기내반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각 용기당 100ml 이하

● 승객 1인당 1개만 허용되는 투명 지퍼백 안에 보관하여 지퍼를 잠근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1L 규격의 20.5㎝×20.5㎝, 15 ㎝ ×15 ㎝ 크기의 투명백.

● 비닐이 완전히 잠겨 있지 않으면 기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국내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 개별 용기당 500ml, 0.5kg 이하

● 1인당 2L, 2kg 이하

 

국제선 

위탁수하물 반입 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하지만, 객실 반입 시 항공보안법 제14조의 5에 의거 액체, 겔, 분무류 규정에 준해통제를 합니다.(1-① 적용)

 

2. 스프레이

스프레이류는 종류에 따라 기내반입 규정이 다릅니다. 다음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헤어스프레이,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등의 스프레이로 된 개인 위생용품

 

100ml 이하일 경우 휴대 수하물로 소지가 가능합니다.

위탁 수하물로는 2kg 범위 내에서 종류당 500ml 이하 각 1개씩 처리 가능합니다.

※ 에프킬라 등 인화성 살충제는 객실,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 불가합니다.

 

스포츠 또는 가정용 산소 스프레이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별품목 당 0.5kg 또는 0.5L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의도치 않게 내용물이 분출되지 않도록 캡을 씌우거나 적절한 보호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객 1인당 총 순수량이 2kg 또는 2L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산성스프레이,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분사기 등, 최루가스, 고추 스프레이, 후추 스프레이 등 호신용

 

  객실 반입이 금지됩니다.

  위탁수하물에 한하여 내용물의 잔여량과 관계없이 개별 용기 용량 기준으로 1인당 100ml 이하, 1개 반입이 가능합니다.

 

3. 액체, 분무, 겔류

 

① 국제선에 한해 액체, 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따른 객실 반입 금지물품입니다.

 

단,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약 20㎝×20㎝, 1L 이하 투명 봉투 1개에 넣은 경우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24도 초과 70도 이하의 알코올성 음료는 1인당 5L에 한해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70도 초과의 알코올성 음료는 휴대물품뿐만 아니라 위탁수하물 반입도 금지됩니다.

 

국내선은 제한이 없습니다.

 

단, 헤어스프레이 등 에어로졸 형태의 이미용품의 경우, 개별용기 당 0.5kg 및 500ml 이하, 1인당 총 2kg 및 2L까지 허용됩니다.

 

케이블충전기·노트북 기내반입

4. 케이블충전기

케이블충전기는 휴대해서 탑승 할 수 있고, 위탁수하물로 부칠수도 있는 물품입니다. 단, 다음의 경우 제한이 있습니다.

 

히팅건, 열풍건 : 배터리가 장착되는 무선 제품의 경우 배터리 용량에 따라 반입기준이 적용되며(연결 포스팅 참조), 위탁반입 시 단락 방지 초치가 필요합니다.

 

전기고데기 : 일본의 경우 리튬배터리와 몸체가 분리되는 배터리 탈착형인 경우에 한해 객실반입이 가능합니다. 위탁수하물로는 장착된 배터리가 제외된 경우에만 반입 가능합니다.

 

가스 고데기(탄화수소가스) : 가열 부분에 안전커버가 씌워져 있는 경우에만 1인당 1개까지 반입 가능합니다. 단, 여분의 가스리필은 반입 불가합니다.

 

5. 노트북

맥북을 포함한 노트북은 전자장비에 장착된 배터리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기내반입 여부가 다릅니다. 배터리에 따른 기내반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연결 포스팅 참조)

 

기타 문의가 많은 물품들

6. 라이터 

일회용 라이터(성냥, 안전성냥)는 1인당 1개 몸에 소지하여 객실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치는 짐으로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7. 전자담배

① 일반 담배는 가지고 탈 수도 있고, 부치는 짐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② 그러나 전자담배는 위탁수하물로는 가져갈 수 없고 휴대하고 탈 수만 있습니다.

③ 전자담배의 배터리는 100wh 이하, 27000mAh 이하여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8.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항공사 소유의 기내식 전용 나이프는 객실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물체는 객실반입 금지물품입니다 안내되는 금지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끼, 손도끼, 큰 식칼 등 자르기 위해 고안된 물품

● 쇄빙도끼와 얼음을 깨는 송곳

● 면도칼날, 커터칼날, 다목적 칼, 접이식 칼, 외과용 메스를 제외한 날의 길이가 6㎝를 초과하는 칼

● 날의 길이가 6㎝를 초과하는 가위

● 끝이 뽀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무술용 장비

● 펜싱경기에서 사용되는 검과 사브르

 

9. 공구류

 

공구류는 종류와 길이에 따라 기내반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일정 길이 이하의 공구류는 가지고 탈 수도 있고, 수하물로 부칠 수도 있습니다.

 

날 길이 6㎝ 이하 가위, 스크루드라이버

총길이 6㎝ 이하 드릴날, 텐트못, 정, 끌

총길이 10㎝ 이하 펜치, 스패너, 프라이어, 렌치

 

※ 접이식 렌치의 경우 펼친 상태로 길이를 재어 10㎝ 이하까지 객실 반입이 가능하고, 초과할 경우 위탁수하물만 가능.

※ 일정 길이를 초과한 공구류는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② 전동드릴, 드릴류, 드릴부품, 송곳, 망치, 톱류, 휴대용 전동톱, 쇠리레, 장도리, 쇄빙도끼, 도끼, 얼음송곳 등은 부치는 짐으로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객실반입과 관련해 보조배터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배터리와 함께 휴대해서 객실 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에 대해 가장 많은 질문이 오는 물품을 골라 살펴봤는데요, 여행 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나면 구분이 쉬워 보이지만 모르면 아주 헛갈리는 품목도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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