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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강경준이 피소된 상간남이 뭐지? 폐지된 간통죄

by 잡필러 2024. 1. 5.

배우 강경준이 상간남 의혹으로 5천만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직 그 진위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불륜 상대 여성의 남편이 지난달 26일 " 강경준이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렸다"라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경준이 상간남?

평소 아내와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랑꾼''으로 각인된 강경준이 상간남으로 피소된 것에 많은 팬들이 어아해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실 생활과 방송 이미지가 너무 다르게 되어 연예인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혼의 아픔이 있는 장신영을 진실된 마음으로 품고,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하는 결혼스토리가 여러 방송에서 공개되면서 강경준은 '사랑꾼' 남편과 아빠의 표상으로 각인되어 왔습니다. 아직 사실여부는 알 수 없지만 상간남으로 피소된 것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상간남(相姦男)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 단어의 느낌도 뭔가 좋지 않습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相姦者(상간자)라고 합니다. 상간은 서로 상(相), 간음할 간(姦)으로 남녀가 도리를 여겨 사사로이 정을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간남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외도한 남자를 뜻하게 됩니다. 상간은 우리가 여지껏 알고 있던 간통입니다. 보통 외도, 불륜이라고 더 많이 사용합니다.

 

법적인 문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

 

이제는 간통을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불륜행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입니다.

 

상간자 처벌은 민사 손해배상으로

 

간통죄폐지 후 더 이상 형사적으로 상간자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민사적인 방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불신의 충격과 울분으로 법대신 스스로 상간자를 처벌하겠다고 나서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상대를 알 수있는 sns상에 불륜의 사실과 상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든지 불법으로 불륜관계를 촬영해 배포하는 등의 개인적인 행위는 상간자를 처벌하기 전에 본인이 벌금이나 징역형을 살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하에 민사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간통제 폐지 후 형사적으로 상간자를 처벌하는 대신 민사적 방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적 처벌규정

 

위와 같은 민법상의 법률을 통해 자신에게 부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들로부터 통상 1~3천만 원 정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부정행위의 범위입니다. 먼저 간통죄폐지 전 부정행위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행위주체는 배우자가 있는 자와 그와 상간 하는 자이며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② 행위는 간통으로 성적 결합 행위를 말합니다.

●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삽입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형소법 제229조에 의거하여,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해소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이혼 소송을 취하하거나 다시 혼인을 하면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사적으로 처벌을 하는 현재는 외도를 저지른 것을 이유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청산하고자 할 때는 민법 제840조 1호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민법 제840조

 

현재의 부정행위의 범위는 이전 간통죄에서 적용되던 범위보다 더 넓은 의미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정교행위까지 이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② 따라서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 외에 정조의무 위반에 해당될 정도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정서적 교감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부적절한 내용의 교신, 연락 또는 교제를 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해당되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간통제가 폐지되기 전에는 형소법 제229조에 따라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소송을 제기 중일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① 혼인을 유지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되어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혼인파탄의 책임까지 묻는 경우에는 가사소송이 되어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②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혼인을 유지하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 : 부첩관계에 있는 부와 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본처가 입은 정신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첩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다.

 

이상으로 배우 강경준의 민사 사건을 계기로 상간자라는 법률용어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민사적 배상청구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연예인이지만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건의 결과를 제삼자 입장에서 조용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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