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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으로 고발된 한某氏

by 잡필러 2024. 2. 9.

유명 남자배우 甲에게 하룻밤을 시사하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캡처해 일명 '고독방'이라는 오픈채팅방에 공유한 연습생 출신 인플러언서 韓某 씨가 서울경찰청에 고발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되었는데 적용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모씨는 갑에게  "내일 A호텔로 와라. 룸서비스시키고 저녁 같이 먹자. 아니면 XX 하든지"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례법 제13조의 ①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또는 甲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② 문자메시지를 통해 甲에게 보냄으로써  ③ 갑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고발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씨는 '고독방'이라는 오픈 채팅방에 甲에게 보낸 문자를 공유하여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명예훼손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 외에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사실을 지적하여 드러냄으로써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한씨가한 씨가 문자 메시지를 오픈 채팅방에 공개함으로써 이를 본 사람들이甲과 한 씨가 평소 성관계를 해온 사이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어 甲의 사회적 평판이 나빠지는 등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며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벌칙이 엄중합니다.  만약  이 범죄가 허위사실을 기초로 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7년, 벌금 5,0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형법 제 307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한씨가 甲을 비방할 목적으로 오픈 채팅방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비방하는 내용이 실렸거나 동조하거나 비방하는 댓글 유무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기사 내용으로는 그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호 간에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이제 댓글하나도 함부러 달다간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을 모함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 처벌이 엄중합니다.

 

앞길이 창창한 국가 대표 운동선수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조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르는 선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사람을 아끼는 마음보다 자신을 과시하고 물질적 가치관에 빠져 타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행위는 용서받기 어려우며 그 처벌 또한 엄중함을 잘 알고 순간적인 유혹에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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