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중개업, 대형마트 등을 비롯한 13개 업종이 추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추가된 13개 업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현금영수증의 도입 목적과 연말 소득공제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되는 13개 업종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은 13개 업종으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업종이 많습니다. 과연 어떤 업종들이 새롭게 추가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1.1부터 추가되는 업종
● 육류소매업 ● 주차장 운영업 ● 통신장비 수리업 ●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자동차 중개업 ●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 체인화 편의점 ● 대형마트 ● 백화점 ●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업은 14.1.부터 지정되어 있음)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이 이제 추가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동네 가까운 A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계산을 하면 종업원이 "현금영수증 필요하세요"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발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뭐가 다를까요?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시 반드시 발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의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별 문제없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이 업종들은 소비자의 요구에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게 된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해 준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착오나 누락 등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지만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또한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받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정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철차로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 신고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한도 :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3.12.13 - [시사] - 2023 연말정산 꼭 알아야 할 달라지는 세법 정리
'보석같은 정보 > 리빙&스타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지고 비행기 타도 되나? 헷갈리는 기내 반입 물품(배터리) (99) | 2024.01.06 |
---|---|
부모님 건강관리는 작은 관심에서 부터 (124) | 2023.12.28 |
현대자동차 생산직 모집 공고 2023.12.18~ 12.28 (38) | 2023.12.18 |
겨울철 추위에 위험한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관리 (87) | 2023.12.07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단계별 필수 확인 사항 (100) | 2023.1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