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디스 앤드 댓 tripper0sim
라이프

공영주차장 야영 취사하면 과태료 부과?

by 잡필러 2024. 5. 1.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하면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개정확정 되었습니다. 공영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와 위반 횟수에 따른 벌금을 확인해 보시죠.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개정된 주차장법

 

주차장법 개정으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즉 모든 캠핑 행위가 금지됩니다.

 

2024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국토부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야영·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주차장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모든 행위 금지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오는 9월부터 공영주차장에서 밤을 새우거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의 범위 :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

 

이러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은 공영주차장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악용되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관광지 등의 공영주차장에서는 일부 얌체 이용객들이 차에서 숙박·야영하는 사례가 많아 일반 이용객들의 주차난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0일부터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과태료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주차 견인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의 알박기 등 장기 주차에 대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7월 10부터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 한 달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강제 견인'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개념 없이 공영 주차장에서 취사를 하고 음주 가무도 하는 주차장 캠핑족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됨으로써 유명 관광지 등에서의 주차난이 해소되고 좀 더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