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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기분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하기

by 잡필러 2024. 5. 11.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신청기준

 

2023년 부부합산 연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이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세대(가구)의 범위 : ①현재 거주자 ②배우자 ③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④부양자녀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하기

 

 ARS 전화 신청(1544-9944), 모바일, pc 홈택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초 '국민비서 구삐'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를 받고 신청하는 경우, 알림톡으로 왔던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신청 완료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으로 간편 신청하기

 

세무서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 신고, 납부, 민원 증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스마트톤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앱인 '손택스'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회' 메뉴 선택

 

2. 로그인 후, 개별 인증번호로 신청 또는 휴대전화 번호로 신청 중 선택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안내 절차에 따라 ①근로장려금을 받을 방법, ②계좌번호 입력, ③근로장려금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결정통지서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3. 신청조회·취소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확정될 경우 8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심사의 진행 상황은 손택스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간편신청대상자가 아닌 경우 '직접입력 신청 화면'으로 이동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그 사유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대상자가 되지 못한 것으로 소득자료 확인을 클릭할 경우 자세한 소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1) 홈택스 임시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누른 후 알림톡으로 받은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2) 가구원 구성과 소득, 재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액 확인

3) 수령 방법 등 내용 확인 후 신청

4) 신청 내역에서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ARS(1588-9994)로는 불가하고,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기한(5.01~5.31)까지 신청하지 못하고 6월 1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이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은 위의 절차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PC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잘 이용하여 가구 소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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