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각·청각장애인이 보다 쉽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TV를 보급해 왔으나 2022년부터는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으로 보급 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및 제출서류
보건복지부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등록 눈·귀 상이등급자(국가요공자, 보훈대상자)입니다. 저소득층과 비저소득층으로 나눠 신청을 받습니다.
1.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신청기간 : 2024년 4월 15일(월) ~ 5월 10일(금)
● 보급유형 : 무상보급
2. 비저소득층(일반)
● 신청기간 : 2024년 6월 3일(월) ~ 6월 21일(금)
● 보급유형 : 유상보급 (5만 원)
3.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이며 누락 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1) 보건복지부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
①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2) 국가보훈부 등록된 눈·귀 상이등급자
①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③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 ☞미제출 시 접수불가
신청방법 및 선정결과 안내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마감 후 5월 27일 이후부터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③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국가보훈부 등록자에 한함)
2. 홈페이지 신청 ☞신청 바로가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명의 핸드폰 필요
-신청서 제출 후 접수번호 부여
<제출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스캔파일(국가보훈부 등록자)
-업로드 가능한 이미지파일(gif, Jpg, pdf, png)로 준비
3. 선정결과 안내
소득구분, 장애 정도, 연령 등 우선보급 적격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우선보급 대상자 기준에 따라 보급자를 선정한 후 결과를 문자로 안내합니다.
1) 선정결과 :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문자안내
2) 배송조회기간에 배송정보와 함께 선정결과 홈페이지 제공 ☞접수번호로 조회 가능
3) 대표번호 1688-4596에서 선정결과 확인 가능 ☞이용가능 시간 : 09:00 ~ 18:00
2024년 보급제품 및 시각·청각장애인 특화 기능
'보석같은 정보 > 리빙&스타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보조금 보조금24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 (49) | 2024.05.05 |
---|---|
공영주차장 야영 취사하면 과태료 부과? (71) | 2024.05.01 |
경기도 거래량 많은 인기 아파트 구매시 취득세는 얼마? (53) | 2024.04.12 |
중고생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챙기기 (59) | 2024.03.14 |
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장염 예방수칙 (84) | 2024.0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