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로 교육비 납입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항목과 꼭 챙겨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육비 공제대상 항목
중고생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항목에는 수업료 · 입학금 · 방과후 수업료 · 특별활동비 · 급식비 ·교과서대금 ·국외교육기관 교육비 ·교복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이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중 ·고등학생 1명 당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교육비 납입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꼭 챙겨야 할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1. 교복구입비
이번 새학기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간 우리 아들,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에 입학한 우리 딸을 위해 부모님은 교복을 구매했을 겁니다. 현재 교복 시세를 보면, 동하복·체육복을 모두 샀다면 약 40만 원 정도가 들며 셔츠와 생활복 등 여벌까지 구입한 경우 50여 만원 정도 지불했을 겁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중 교복 구입비는 연간 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만약 교복 구입비로 50만 원을 지출한 경우 → 15%인 7만5000 원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2명이 올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해 각각 교복을 구매한 경우→ 각각 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됩니다.
※학교에서 공동구매한 경우와 교복 전문점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경우▶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 됨▶확인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 |
2. 해외 유학을 보낸 경우
중고생 자녀를 해외로 유학을 보낸 경우에도 연 300만 원까지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이 중학교 자녀를 유학 보낸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국외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자비유학 자격이 인정된 학생일 것 → 교육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로 입증 가능
▶부양 의무자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제출
3. 기타 헷갈리는 정산 대상
중고등학생 시절엔 입시 공부 등 눈을 혹사하는 경우가 많아 시력이 나빠지기 쉬운 때입니다. 위와 같은 교육비 공제 외에도 챙겨야 할 것이 시력 교정을 위해 구입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라식·라섹 수술비 등입니다.
이러한 비용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을 의료비로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콘택트렌즈 비용은 연 5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라식·라섹 수술비는 연간 한도 없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대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 학기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우리 아이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중 공제 가능한 항목과 한도 등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해당 항목을 잘 살펴서 연말 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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