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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일정 및 새롭게 적용되는 5가지 항목

by 잡필러 2023. 11. 17.

'연말 정산 미리 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10월 3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간소화 서비스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1월 15일에 시작됩니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세액·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자 연말정산 업무 내용
2023년 10월31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2023년 10월31일~11월30일 일괄제공대상자 명단등록(24.1.14 까지 수정 가능), 신용카드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
2024년 1월1일~1월7일 연말정산 소득 · 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자료)제출
2024년 1월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4년 1월15일~1월17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024년 1월15일~1월18일 간소화자료 수정 ·추가제출
2024년 1월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2023년 12월1일~2024년 1월19일 일괄제공 서비스근로자 자료제공 확인(동의)
2024년 1월20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2024년 1월20일~3월11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 내려 받기
2024년 2월28일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2024년 3월11일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기초로 하여 내년 연말 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 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기부의사나 저축 계획이 있을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 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한 '맞춤형 안내'도 제공 됩니다.

 

● 올해는 안내 대상이 기존의 20 ·30대 청년 근로자에서 전체 근로자로 확대 되었습니다.

●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도 제공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인 직장인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게 돈인 세상입니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 이번 2023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세액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본인에 해당되는 공제는 다 받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10만 원까지 지방세를 포함한 전액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의 15%(50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등에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추가공제를 항목별 100만 원씩 적용되던 것이 세 항목을 통합해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총급여기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 원 적용 없음

 

▶ 2023년 7월부터 예매한 영화 티켓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봉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모두 적용됩니다.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 연금계좌에 저축한 돈에 적용받는 세액공제 한도도 높아졌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저축의 경우 16.5%, IRP(개인형 퇴직연금)은 13.2%입니다.

**기존 400만 원 → 600만 원  (퇴직 연금까지 포함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기준시가 4억 원 주택에 사는 월세 세입자도 15~17%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3년간 70%(청년은 9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150만 원 → 200만 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4700만 원을 소득 한 직장인은 지난해 세금으로 24%를 냈지만 올해는 15%만 내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종전 12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이하 개정
46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이하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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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올해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액·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서 최대한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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