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에 새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발표 이후에 출산하는 가구에 적용함이 원칙이나 최대한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2023년 출산한 세대까지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금리가 최저 1%대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자격 조건과 내용을 살펴봅니다.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발표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이면 신청가능하므로, 2022년 출산의 경우도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조건이 2023년 출산 가구부터 적용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4년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제도가 시행된 후부터 기간을 적용하는 원칙에 의하면 2024년 출산 가구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② 아이를 출생한 후 2년이라는 기간을 주는 것은 구입할 주택을 알아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등, 주택 탐색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출산한 가구를 소급 지원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③ 적용 대상을 2023년까지 소급한 것은 정책이 올 2023년에 발표된 이유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한 것이라 합니다.
◎ 혼인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출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특례보금자리론 | 신생아특례 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 신생아특례 대출 | |
소득 | 8천 5백만 원 | 1억 3천만 원 이하 | 7천 5백만 원 | 1억 3천만 원 이하 |
자산 | 5억 6백만 원이하 | 5억 6백만 원 이하 | 3억 6천 1백만 원 이하 | 3억 6천 1백만 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 4억원 이하 ●지 방 :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 5억 원 이하 ●지 방 : 4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4억 원 | 5억 원 | 3억 원 | 3억 원 |
소득별 금리 | 2.15~3.55% | ● 8억 5천만 원이하 1.6~2.7% ● 1억 3천만 원 이하 2.7~3.3% |
1.5~2.9% | ●7천 5백만 원 이하 1.1~2.3% ●1억 3천만 원 이하 2.3~3.0% |
주택요건 | 무주택자 |
'특례보금자리론'도 좋은 조건으로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생아 특례대출'은 연소득 제한선을 1억 3천만 원까지 상향하고 대상주택 가액도 9억 원(구입의 경우) 까지로 높였습니다. 소득 상위 20% 해당자도 정부의 정책자금의 혜택을 받아 3.3% 이내의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논란의 의지는 남아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만 뽑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구입자금/전세자금)
◎ 대출한도 : 5억 원/ 3억 원
◎ 소득 : 1억 3천만 원 이하/1억 3천만 원 이하
◎ 자산 : 5억 6배만 원 이하/3억 6천만 원 이하
◎ 대상주택 : 9억 원 이하/●수도권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4억 원 이하
◎ 대상은 전용 85㎡
◎소득별 금리 :
소득 | 구입자금대출 금리 | 소득 | 전세자금대출 금리 |
8억 5천만 원 이하 | 1.6~2.7% | 7천 5백만 원 이하 | 1.1~2.3% |
1억 3천만 원 이하 | 2.7~3.3% | 1억 3천만 원 이하 | 2.3~3.0% |
◎ 추가출산 혜택
● 신생아 1명당 0.2% P의 추가 금리 인하
● 신생아 1명당 특례금리 5년 연장, 최대 15년 연장 가능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 대출은 24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있는 주택구입 대출에 대환이 가능한지 등의 상세한 내용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자격 조건 및 대출 상품 내용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내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예상액 34조 9000억 원 가운데 무려 26조 6000억 원 정도가 신생아 특례대출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이미 출산을 하신 분들과 내년에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은 잘 계획해서 낮은 이자와 좋은 조건으로 제공되는 정부 정책자금을 잘 이용해서 꼭 내 집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3.09.16 - [라이프] - 공공주택 새로운 분양제도 신생아 특별공급의 금융 혜택 및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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