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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새로운 분양제도 신생아 특별공급의 금융 혜택 및 자격조건

by 잡필러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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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하나로 출산가구 내 집 마련 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에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출산 가구 특별공급

신개념 공공분양인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내년부터 아이를 낳은 가구에게 연 3만 호 정도의 특별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결혼을 했던, 하지 않았던 관계가 없고, 자녀의 출산여부 신청의 기본 조건입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 민간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연 1만호와 공공임대 연 3만호를 합쳐 연 7만호 수준의 특별 공급이 이루어 집니다.

 


1. 입주자모집 공고일로 부터 2년 안에 임신과 출산이 증명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 공적인 주체가 분양하는 특정 지역의 아파트 공공분양 입주자모집 공고가 2024년 5월에 발표되었다고 하면 2022년 5월 이후 태어난 자녀를 키우는 무주택 가구는 신청대상이 됩니다.
 

2. 소득과 자산기준

신청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이거나 자산이 3억 7천9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평균소득비율3인이하4인이하5인이하6인이하
100%6,509,4527,622,0568,040,4928,701,639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약 650만 원이고, 여기에 150%는 약 975만 원입니다. 즉, 3인가구 기준으로 월급의 합이 975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3. 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급 대출

출산가구에 대한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내년 1월에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한 버팀목대출, 디딤돌 대출 등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구입자금의 경우 1.6~3.3%, 전세자금의 경우 1.1~3.0%의 초저금리가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상품이 나옵니다. 이 상품은 2023년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부터 적용을 합니다. 대출 후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처음 내 집 마련을 하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가 많이 이용하는 저금리 디딤돌 대출과 비교해도 소득기준, 대출한도 등 조건이 눈에 띄게 좋은 금융지원입니다.
 
1. 구입자금 대출

구분기존(신혼.생애최초)신생아 특례
소득7천만 원 이하(8.5천만 원 상향 예정)1억3천만 원 이하
자산5억 6백만 원5억 6백만 원 이하
대상주택주택가액 6억 원 이하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4억 원5억 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8천5백만 원 이하1.85~3.0%1.6~2.7%
8천5백만 원 초과~1억3천만 원이용불가2.7~3.3%

 
2. 전세자금 대출

구분기존의 전세대출신생아 특례
소득6천만 원 이하(7천5백만 원 상향 예정)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3억 6천 일백만 원 이하3억 6천 일백만 원 이하
대상주택보증금 수도권 4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지방 4억 원 이하
대출한도3억 원3억 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7천 5백만 원 이하1.2~2.4%1.1~2.3%
7천5백만 원초과~1억3천만 원이용불가2.3~3.0%

 
특례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디딤돌 대출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출산을 하는 경우 1명 당 0.2% p의 추가 우대금리를 받기 때문에 최소 10년 동안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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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의 출산 가구 배정

공공분양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했지만, 민간분양에 있어서는 기존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연간 공급되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무주택 출산 가구에 먼저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약 1만 가구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이럴 위해서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의 청약 추천 순위를 높이도록 청약홈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만 대상이 됩니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월평균 소득이 약 104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자격이 됩니다.

월평균 소득 비율3인 이하4인5인6인
160%10,415,12312,195,29012,864,78713,992,622

 

출산 장려 정책의 보완 강화

1. 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개선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분양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상향(미혼가구의 2배) : 공공주택의 특별공급에 추첨제를 만들고,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기존을 기존의 140%에서 200%로 상향 조정.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의 개별 신청이 가능 : 기존에는 부부 두 명이 각각 청약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결혼으로 인해 청약 신청 기회가 1번으로 줄어드는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 중복 당첨이 될 경우 먼저 신청한 것을 유효로 처리합니다.
 
▶배우자의 결혼 전 특별공급 당첨 이력 배제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민간분양 가점제)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더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합니다. 따라서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자녀수 배점(대상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 : ① 3명(30점), ② 4명(35점), ③ 5명 이상(40점)

대상가구개선안(자녀수 배점)
2자녀 이상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

 
3. 대책 발표일('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 p, 최대 20% p(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및 대책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4.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공급합니다.

현재개정
순위→배점→(동점시)추첨순위→배점→(동점시) 출산가구→추첨

 

5.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3인가구가 45㎡ 초과 입주를 희망할 경우
현행 : 1~2인 가구와도 경쟁개정 :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

 
영구·국민·행복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면적(안)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35㎡26~44㎡36~50㎡45㎡~

 
이상으로 정부의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 확대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출산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주거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주택마련 비용에 정부가 현실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인구절벽의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 나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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