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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차용증 쓰는 법과 차용증 공증 및 확정일자

by 잡필러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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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거래는 부모 자식 간에도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물며 친구 등 남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가장 편리하고 유용한 수단이 금전소비대차에 의거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차용증 작성방법과 법적 효력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서 내용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작성 사본(본인의 내용에 맞게 수정 작성하면 됩니다.)      ☞바로 가기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 모두의 정보를 정확하게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통적인 기재 사항은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입니다.

 

차용한 금액(물품)과 상환기한, 상환방법, 이자율을 기재하고 기타 합의한 특약 사항이 있을 경우 모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숫자와 함께 한글로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자상환 방식의 경우

작성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1.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2.차용금액, 차용기간, 이자율, 이자상환방식

3.당사자 확인 도장 또는 서명

4.기타 특약 사항

개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의 이자율은 법적으로 4.6%입니다. 그러나 무이자로 대여도 가능하며, 최대 20%의 이율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원금상환 방식의 경우

작성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1.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2. 차용금액, 차용기간, 원금상환액, 원금상환방식

3. 당사자 확인 도장 또는 서명

4. 기타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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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전소비대차로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가족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봅니다. 증여세율은 기본 10%부터 최대 5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절세 등의 이유로 금전소비대차를 통한 차용인 것을 입증하기 위한 요소로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 금전차용 시 이자에 대한 면제 범위가 존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이자상당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정이자 4.6%를 감안할 때 최대 약 2억 원(정확하게는 2억 1739만 원)까지 가족 간에는 1년 기준 무상으로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2억 1700여 만원을 증여로 하게 될 경우 증여세는 2,340만 원이나 됩니다.

 

법적인 효력 갖추기

개인 간에도 차용증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갖추는 것이 좋으나 특히 가족 간의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차용증 작성은 작성된 시점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에는 절세나 세금회피의 목적으로 허위의 차용증 작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고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증이나 확정일자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1. 차용증 공증

 

금전(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차용증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를 차용증공정이라고 합니다. 공증사무소나 변호사 등 법적 자격이 있는 사람이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전문 공증인이 있는 가까운 법률 사무소를 찾아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데 공증비용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①복사본이 아닌 차용증 2부, ②채무자와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공증비용 :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래 금액 1억 원 당 16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며  ②따라서 5천만 원의 경우 약 8만 원, 2억 원이면 32만 원 정도로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③ 차용증 공증 수수료는 최대 5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큰 경우에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차용증 확정일자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간단하고 비용도 적어 권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차용증 확정일자는 서류가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진 시점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국가기관이 증명해 주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가까운 등기소 찾기

 

서로 협의하에 작성한 차용증 준비  →  가까운 등기소 방문  →  등기과 확정일자 창구에서 확정일자의 목적과 내용을 담당자에게 설명 한 후 대기  →  담당 공무원의 설명과 함께 서류 검증 및 확인 절차 완료  →  비용 납부후 확정일자 부여

 

이상으로 차용증 작성방법과 차용증에 법적인 효력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증여와 차용문제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요건으로 차용증의 올바른 작성이 필요합니다. 가족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서술이 있는 포스팅으로 가보겠습니다.

 

https://0mind.tistory.com/entry/

 

가족 간의 금전거래 세금 공제한도와 차용증 작성법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합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득을 본 이자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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