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은 '첫 집', '새로운 주거문화', '희망으로 시작' 등의 의미를 담은 새로운 부동산 정책입니다.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합니다. 사전 청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6월에도 있었고 올해는 9월과 12월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뉴:홈의 특징
개인별 여건에 따라 ①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3가지 선택 가능한 유형을 제공하고 ②전용모기지 지원으로 내집마련을 위한 입주주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그리고 ③'23년까지 서울도심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진 곳 1.1만 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④세대별 수요에 맞게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청약당첨 기회를 확대 고려했습니다.
뉴:홈 유형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모두 일반공급 중 잔여공급에는 추첨제(일반 공급물량의 20%)가 적용됩니다.
1.나눔형 25만 호
①시세보다 30% 싸게 공급하고 거주 의무기간 5년을 채운 후 되팔 수 있습니다.
②매매는 공공기관인 LH에만 가능합니다. 개인 간의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5년 후에 팔았을 때 시세차익이 남았다면 70%는 분양자가 30%는 공공기관이 갖습니다.(이익 공유형)
④저금리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의 80%, 최대 5억 원까지 연 1.9~3%의 고정금리로 1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자금에 대한 걱정을 들 수 있으며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습니다.
2. 선택형 10만 호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6년 동안 살다가 임대가 종료될 시점에 분양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입주 시 임대 보증금의 80%를 최저 1.7%의 고정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반형 15만 호
기존에 있던 청약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주변시세 대비 20%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혜택을 일반 공급자에게 돌리기 위해 일반 공급 물량을 기존 15%에서 30%로 늘렸습니다.
사전청약 모집공고
뉴홈 사전청약은 기존에는 착공에 맞춰 분양하던 것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분양주택을 착공 1~2년 전에 먼저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뉴:홈 신청자격
1. 청년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5%)
기존 제도에는 없던 것으로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 공급이 나눔형과 선택형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15%가 배정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 미혼으로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과거 주택소유이력 검증대상은 신청자 본인.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신청자 본인 월평균소득 140% 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비율 | 1인 |
청년 특별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 2,347,719원 |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3,353,884원 | |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4,695,438원 |
■총 자산 : ①신청자 본인 289백만 원 이하 ②부모 1,083백만 원 이하.
2. 신혼부부
나눔형 25만 호 중 40%가 배정되어 있고, 선택형 10만 호 중 25%가 배정됩니다. 일반형에는 20%가 배정됩니다.
■무주택 여부 : 무주택 세대 구성원
■과거 주택소유 이력 검증 대상 : 해당 없음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소득 : ①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②맞벌이 세대 140% 이하
■총 자산 : 379백만 원 이하
3. 생애최초
나눔형 25만 호 중 25%, 선택형 10만 호 중 20% 그리고 일반형 15만 호 중 20%가 배정됩니다.
■무주택여부 : 무주택 세대 구성원
■과거 주택소유이력 검증대상 : 세대
■1 순위자 : 입주자저축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소득 : 월평균소득 130% 이하
■총 자산 : 379백만 원 이하
4. 일반공급
나눔형 25만 호 중 20%, 선택형 10만 호 중 10%, 일반형 15만 호 중 30%가 배정됩니다.
■무주택여부 : 무주택세대구성원(수도권에 거주)
■과거 주택소유이력 검증대상 : 해당 없음
■ ①우선공급(1 순위자) :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②잔여공급 : 입주자저축 가입자
■소득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총 자산 : 379백만 원 이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합니다. |
신청하기
9월에 시작되는 3차 뉴:홈 서비스를 위한 전환작업으로 현재(2023년 8월 25일~)는 서비스가 중단되어 있으나 8월 28일(월) 00:00부터 서비스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인터넷 사용취약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사전 예약 후 현장접수처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이상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특히 미혼인 청년에 대한 지분을 배분하는 등 새로운 개념의 주거문화 정책인 뉴: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조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서 준비를 잘한다면 내 집 마련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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