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디스 앤드 댓 tripper0sim
라이프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부과 바뀌는 주정차제도

by 잡필러 2023. 6. 30.
반응형

2023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5곳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⑥인도가 추가됩니다. 이 6곳의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주차는 물론 1분만 정차해도 단속이 됩니다.

 

주정차금지구역1
주정차금지구역2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내용

 

1.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주민신고기준이 지차체별로 다 달라 혼돈이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통일됩니다.

① 시민들이 신고앱인 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경우 지자체 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합니다.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하루 신고 가능 횟수도 3~5회로 다 달랐으나 전국적으로 신고 횟수 자체가 없어집니다. 무제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신고제 전국으로 확대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던 인도에서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안전신문고신고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합니다.

① 기존에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7월 1일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② 인도불법주정차를 주민신고제로 운영하지 않는 지역은 7월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둡니다. 

 

3.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기준 변경

대부분의 지자체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지자체는 '횡단보도 침범' 만을 신고가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전국이 동일하게 '정지선으로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기준을 통일합니다.

 

횡단보도 불법주청차

 

반응형

 

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란?

주청차위반

                                                                                  

☞  갓길 주차는  차선에 따라 주정차 가능 여부 결정

갓길 주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2시간 이상 위반 시 5만 원
승합차 5만 원.     *2시간 이상 위반 시 6만 원

 

*안전표지 설치된 곳*
승용차 8만 원.     *2시간 이상 위반 시 9만 원
승합차 9만 원.     *2시간 이상 위반 시 10만 원

 

교통약자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는 12만 원~13만 원까지의 과태료 부과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