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해당하는 나이도 아닌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기관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 검토해 소기의 목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미리 지불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
1. 신혼부부,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
2.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입니다. 2023년 기준 3억 6천1백만 원 이하.
3.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4.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1.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1-1 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도 가능
1-2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시고가 가능한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1-3 1-2의 경우에 해당하는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음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 일반가구의 경우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억 2천만 원, 그 외 8천만 원
1-1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 수도권 3억 원, 그외 2억 원
2. 신규계약의 경우 : ① 일반가구의 경우 전세금액의 70% 이내, ②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80%이내
2-1 갱신계약의 경우 : ① 일반 가구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②신혼가구/2자녀 이상의 가구의 경우 80% 이내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2. 1의 경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
3. 최장 20년 이용 가능
이상으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밖의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를 확인하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계좌에 입금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대출보증(특약)이 그 내용이며 이 둘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 HF의 전제자금보증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별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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