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역전세 등 말만 들어도 우울해집니다. 전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집을 구해야 하는 청년을 비롯한 서민들은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정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잘 따져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이 세가지 전세대출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①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
②순자산 3억6100만 원 이하
③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대상
④연체나 부도, 중복신청 등과 같이 대출 신청자의 신용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
⑤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할 것. 은행 방문시 이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⑥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을 것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명 중기청대출이라고도 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만 19이상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이면서 중소·중견기업에 다니고 있거나 청년 창업자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자금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남서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경우 만 39세까지 연장이 됩니다.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 세대인 경우에는 소득이 3천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의 경우는 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 새로운 계약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 갱신 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대출금리는 연 1.2%의 고정금리로 초저금리입니다.
- 1회 연장할 때 당초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와 모든 2회 연장부터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기본금리로 변경 적용됩니다.
- 1회 연장할 시점에 소속 기업의 휴업 및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한 경우 1.2%의 금리는 유지됩니다.
4. 대출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신규계약은 전세 금액의 100%, 갱신 계약은 증가한 금액 이내에서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는 80%까지만 가능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한도 축소 가능하니 은행에서 먼저 상담 후 실행
5. 이용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4번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10년 후 연장 시점에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1명당 2년씩,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 전세대출 중 일반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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