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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제2탄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by 잡필러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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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1탄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청년전용 전세대출은 말 그대로 만 19~ 34세 이하의 청년층에 한해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2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나이가 대출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전세대출입니다.  만 19~34세 청년이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이하의 낮은 이율로 대출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고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 줄 목적으로 생겼습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2자녀 이상인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로 증가 됩니다.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여부와 대출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직업이 없어도 3천만 원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시기

새로운 계약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② 갱신 계약의 경우 :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금리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

②4천만 원 이하는 1.8%

③5천만 원 이하는 2.1%

 

대출한도

☞2억 원과 전세금액의 80%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금이 정해집니다.

 

①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

② 필요한 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대출이용기간

① 이용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

② 4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

③ 10년 후 연장 시점에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1명 당 2년씩 추가 연장 가능(최대 20년까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②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는 60㎡ 이하의 주택

③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④ 셰어하우스(면적제한이 없음)

 

 

 

 

필요한 서류

 

기금 e 든든 (molit.go.kr) 대출상품소개 클릭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클릭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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