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제1탄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청년전용 전세대출은 말 그대로 만 19~ 34세 이하의 청년층에 한해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나이가 대출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전세대출입니다. 만 19~34세 청년이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이하의 낮은 이율로 대출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고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 줄 목적으로 생겼습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2자녀 이상인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로 증가 됩니다.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여부와 대출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직업이 없어도 3천만 원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시기
① 새로운 계약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② 갱신 계약의 경우 :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금리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
②4천만 원 이하는 1.8%
③5천만 원 이하는 2.1%
대출한도
☞2억 원과 전세금액의 80%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금이 정해집니다.
①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
② 필요한 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대출이용기간
① 이용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
② 4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
③ 10년 후 연장 시점에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1명 당 2년씩 추가 연장 가능(최대 20년까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②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는 60㎡ 이하의 주택
③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④ 셰어하우스(면적제한이 없음)
기금 e 든든 (molit.go.kr) 대출상품소개 클릭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클릭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 중 일반 전세자금대출
'보석같은 정보 > 리빙&스타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부과 바뀌는 주정차제도 (20) | 2023.06.30 |
---|---|
버팀목 전세자금 제3탄 일반 전세자금대출 (18) | 2023.06.25 |
버팀목 전세대출 제1탄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5) | 2023.06.23 |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잔의 효능 (26) | 2023.05.22 |
요양원은 고려장인가 시대의 요청인가 (0) | 2023.04.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