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집에서 모시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치매가 심한 경우나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가족이 24시간 한 분을 케어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차선책으로 부득이하게 요양원에 모시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가족인 자신들이 모시지 못하고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마치 고려시대의 고려장을 연상시켜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가족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면서 UN의 고령화 분류 5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는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2018년에는 노인 비율이 14%를 넘어 4단계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이런 추이에 따르면 2년 후인 2025년에 노인 비율이 20% 이상에 해당하는 5단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족문화의 파괴
지난날의 전통사회에서는 부모는 자녀와 동거하며 그들로부터 부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① 경로효친의 사회규범이 지켜지던 시대였고 ② 부모가 농토를 비롯한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었고 자녀에게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③ 또한 당시 최고의 재산인 논과 밭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를 소중히 모셔야 되었습니다.
산업화·도시화·분업화에 따라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있어 직장에 따라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 따로 생활하고 노인 단독 또는 노부부만의 세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돌봄이 필요할 경우 가족보다 오히려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보살핌이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원 선택 기준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지막 세월을 함께 하지 못하고 요양원 등에서 타인의 손을 통해 보호한다는 고려장식 죄책감은 더 이상 올바른 효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오히려 요양원에 입소해야 될 상황이 오면 요양원에 대해 잘 알아보고 어떤 곳이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실 곳인지를 열심히 찾아보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요양원 등급심사 신청
부모님을 가족이 모시는 것이 한계에 부딪치거나 가족이나 이웃 간의 갈등으로 요양원입소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 오면 우선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정해진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요양병원과는 달리 요양원은 상당하는 등급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등급심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 친인척 중에 부득이하게 요양원 입소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어 그분을 보면서 늙어 간다는 것과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노인이 되어 혼자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힘도 능력도 없고 그저 다른 이의 결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도 아름다운 청년시절이 있었고 달콤한 신혼시절, 가정을 알콩달콩 꾸려 나가던 인생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은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모습이 담긴 그분의 빛바랜 사진을 보면서 가슴 한 곳이 아려옵니다. 우리는 노인들의 쭈글 해진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주름 속에 담겨 있는 젊고 활기차고 아름답던 한 사람으로서의 의미 있는 삶이 있었음을 깊이 인지하고 마지막 남은 인생도 추하지 않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자존심을 잃지 않도록 가족의 사랑과 함께 사회적·제도적으로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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