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안되는 근생빌라
근생 빌라는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요즘처럼 전세사기가 기승하는 시기에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매 시 낙찰이 쉽지 않고 낙찰가도 낮습니다. 우선순위를 갖췄더라도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근생빌라 ●상가로 허가받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한 불법 시설. ●주차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유리. ●매입 또는 분양받을 경우 상업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하며, 위반건축물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도 부과됨.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 미용실, 의원, 탁구장, 지역주민센터,마을회관. 바닥면적의 합이 300㎡ 미만. ●제 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과 서점, 테니스장, 수영장,공연장,사무소,금..
2023.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