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비 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꼭 체크해야 할 내용 중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상향, 산후조리비용의 총 급여액 요건 폐지 등을 중심으로 전년과 비교해 설명하겠습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무주택 또는 1 주택인 근로자가 대상인 것은 변함이 없으며, 공제한도가 600~2,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주택요건에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 2024년 |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 원 | 1,500만 원 | 500만 원 | 300만 원 | 2,000만 원 | 1,800만 원 | 800만 원 | 600만 원 |
※ 주택요건 :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 | ※ 주택요건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
서민과 중상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된 내용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주택요건은 '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한도 없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눠 집니다. 세액공제항목에는 월세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본인의 교육비세액공제는 한도가 없습니다. 본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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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과 공제세액이 확대됩니다. 적용대상이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되고 공제세액이 2명 이상의 경우 35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2023년 | 2024년 | |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연간) | 1명 : 15만 원 2명 : 30만 원 3명 :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
1명 : 15만 원 2명 : 35만 원 3명 : 3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시기·적용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공제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세제지원이 강화되어 산후조리비용의 총 급여액 한도와 6세 이하자 공제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23년 | 2024년 | |
대상비용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좌동 | |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 원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 원 | |
공제율 | 15% | 좌동 |
공제한도 | -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
2023년 + 6세 이하 부양가족 |
-공제한도 미적용 가족 외 부양가족 700만 원 | 좌동 | |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되었으며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3천만 원 초과 기여에 대한 공제율을 신설했습니다.
2023년(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2024년(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 |
공제율 | 1천만 원 이하 : 15% | 좌동 |
1천만 원 초과 : 30% | 좌동 | |
신설 | - | 3천만 원 초과 : 40%(2024년 12월 31일 까지)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 및 공제율
한 해 동안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 의료비 세액공제 입니다. 삼재도 아닌데 유달리 한 해 동안 가족들이 병원을 자주 다녔다면 더욱 꼼꼼히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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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도 공제 대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023년 | 2024년 |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좌동 |
노인 장기 요양급여와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 좌동 | |
추가 | - | ①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②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 30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 2024년 | ||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좌동 | |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
-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 ||
세제지원 |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좌동 | |
공제대상 납입한도 |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 | 좌동 | |
2024.11.23 - [시사•지식]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드디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준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와 더 많은 환급을 위해, 11월 15일부터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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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이 총 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으로, 공제한도는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 2024년 | |
대상 | 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등 |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율 | - 월세액의 15% -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의 자, 월세액의 17% |
좌동 |
공제한도 | 750만 원 | 1,000만 원 |
이상으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가 알고 적용해야 할 내용 중 2024년에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혹시 작년에는 적용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하여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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