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이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찬성하여 가결이 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일지 중단됩니다. 그 후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9명 중 6명 이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통령은 파면이 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먼저 탄핵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부터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탄핵심판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입니다.
탄핵심판 제도의 목적은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입니다.
탄핵대상과 사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
▶ 탄핵의 소추기관은 국회입니다.
▶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총의원수 300명 중 200명 이상으로 찬성이면 탄핵안 가결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됨
탄핵심판
▶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개시
▶ 탄핵심판 시 변론은 구두로 함
▶ 재판부가 변론을 진행할 때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함
▶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함
▶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음
탄핵심판 결정 내용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
▶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 결정을 선고
탄해심판 결정의 효력
탄핵결정으로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절차
1.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되고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됩니다.
2.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은 탄핵심판에 있어서 소추위원이 됩니다. 소추위원으로 심판의 변론에 참가하여 피청구인(탄핵소추를 받은 사람)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에 관한 절차 규정 외에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3. 심리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을 변론기일에 소환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소환해야 합니다.
다시 기일을 정하여 소환한 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청구인의 출석 없이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심리 결과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으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에 따라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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