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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지식

경찰 검찰의 수사권

by 잡필러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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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들이 생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한 수사권을 놓고 대한민국 각 기관들이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전 세계 착한 어린이에게 선물 보낼 때의 속도로, 평소와 다르게 빛보다 빠르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수사권

12.3 사태에 대해 검찰·경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권을 주장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관련 범죄 수사권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이 내란죄로 수사하고 기소를 할 경우 나중 재판과정에서 그 수사권주체 여부가 논란이 되고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가 되어 내란죄에 관한 실체적 진실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혼란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수사의 개념이 무엇이고 수사권의 기본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검•경 수사권


수사와 수사권

 

형사사건 절차는 크게 수사단계와 법원단계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 수사단계 : 수사개시 - 경찰 - 검찰

▶ 법원단계 : 1심 - 항소심 - 상고심(대법원)

 

1. 수사개시권

 

수사란 형사사건에 있어서 범죄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해 범인을 색출하여 체포·구속 등을 통해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입니다.

 

수사기관인 검찰과 사법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스스로 개시하는 경우

② 사건과 관련된 일반인이 먼저 고소 또는 고발을 하여 개시되는 경우

 

수사는 수사개시, 수사지휘, 수사종결과 같이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수사개시 : 검사사법경찰관은 모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리

-사법경찰관 :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무관, 총경, 경정, 경위

-사법경찰관리 : 수사를 보조하는 경사, 경장, 순경

 

②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의 제한 : 대통령령 제18조(검사의 이송 등)에 따라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합니다.

 

 

 

※ 검찰은 아래 6대 범죄 종류 외는 수사 개시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① 검찰은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으로 수사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지금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내란죄로 조사를 할 수 없어, 그 수사를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로 넘겨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부패범죄 공무원 등의 뇌물 수수 등 뇌물범죄를 의미합니다.
- 주요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의 경우 뇌물로 받은 액수와 무관하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제범죄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 피해금 5억 원 이상 사기, 횡령, 배임사건
- 5천만 원 이상의 관세포탈
- 5억 원 이상의 조세포탈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거래(자본시장법위반)
- 산업기술유출(산업기술보호법위반)
-  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방지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 등
공직자범죄 주요공직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독직폭행,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선거범죄 공직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와 농협 등 조합장 선거, 교육감선거, 대학총장 선거 등
방위사업범죄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모든 범죄
대형참사범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화재, 붕괴, 폭탄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난과 관련하여 범한 범죄

 

 

▶ 수사기관 상호의 견제 및 감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①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음

②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나 중요범죄, 경찰공무원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음.

③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되어 있는 범죄 외에도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검사도 해당 사건을 수사할 수 있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직접 수사 범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 수사지휘권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지휘관계가 상호협력 관계로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고, 검사가 지휘하면 경찰은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95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된 것입니다.

 

▶ 단, 형소법 제245조의 10 「특별사법경찰관리」이 신설됨에 따라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3. 수사종결권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 경찰은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법원송치, 검찰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중 하나를 취해야 합니다.

▶ 사법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서류와 증거물 등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검사의 새로운 견제 권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에 대한 검사의 새로운 권리가 규정되었습니다.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것에 대비 검사에게 이를 견제하기 위한 권리가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검사의 수사

 

1.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2(보완수사요구)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해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사법경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직무배제 또는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2.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3(시정조치요구)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후 검사의 필요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8(재수사요청)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갖는 수사권의 의미와 수사기관 별 역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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