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종사하는 사장님들은 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내년 2025년부터 수영장 운영업·스터디카페 등 13 업종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할 때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제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금액에 대해 정해논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currentnews.co.kr/(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는 2010년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2025년에 새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 속하는 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5년 신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스터디카페
●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여행사업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앰뷸런스 서비스업
● 실내 경기장 운영업(농구, 배구, 씨름, 수영 등 관람석이 있는 실내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실외 경기장 운영업(육상, 축구, 야구 등 각종 필드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
● 스키장 운영업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동일 장소에서 경기장, 골프장, 스키장을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스포츠 운동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 수영장 운영업(관람석 없는 수영장 운영)
● 볼링장 운영업
●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주요 내용
현금영수증 발행 가입은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장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현금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세 지원하여 가맹점의 추가 비용 부담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됩니다.(법인은 제외)
- 가맹점의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제외 대상
● 보험료, 수업료, 입학금, 각종세금(국세, 지방세), 각종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비, 승용차 구입비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준칙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속하게 되면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현금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준수 및 필수 내용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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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제도
소비자가 부당하게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신고하면 포상금과 아울러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서류 첨부(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
신고자 혜택
● 신고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
-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한도
●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근로자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
¶ Tip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시설 이용료의 30%, 연 300만 원 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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