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9일 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영장이 발부된 새벽에 윤대통령 지지자들 일부가 영장 발부를 담당한 서부지법을 습격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원내로 불법 진입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검찰·경찰의 엄중 처벌 방침이 정해진 가운데 이들에게 가해질 처벌이 궁금해집니다.
대검찰청 서부지검에 전담팀 구성
대검찰청은 18일 밤부터 19일 새벽 사이에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서울서부지검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9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주요 가담자들에 대해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경찰과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적극 가담자나 선동한 자에 대해서는 중형을 구형하는 등 강경 처분을 하기로 했는데 이들에게 적용될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처벌 근거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체포되거나 향후 채증을 통해 구속될 사람들에게 적용될 죄목은 소요죄, 특수건조물 침입죄, 공용물건손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치상죄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요죄(형법 제115조)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다수인의 장소적 결합이면 족하고 조직적이거나 주모자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원 기물의 파괴하거나 내부로 불법 진입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들과 나중 수사를 통해 범인으로 구속되는 사람들은 자칫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수건조물침입죄(형법 제320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건조물 침입죄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타인의 건조물에는 사람의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 등이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① 침입한 장소가 주거일 경우, 특수주거침입죄
② 일반 건조물인 경우, 특수건조물침입죄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차, 방패 등과 법원 창문을 훼손하고 집기를 파손한 자에게 처해지는 죄로써 중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젊은이가 순간적인 울분을 참지 못하고 공용물에서 이 죄를 저지를 경우 인생에 큰 장애가 생기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공무방해죄 및 치상죄(형법 제144조)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제14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41조(공용물건손상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이번에 법원을 훼손하면서 진입한 폭동범에 대한 처벌은 최대 10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도 있는 중 범죄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잠시 흥분해서 행동하기에는 후회할 몫이 너무 큽니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이번 폭동으로 경찰관 중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그 형량이 크게 무거워질 것으로 염려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공권력은 지켜지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시위 시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본인의 인생을 한 순간 망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정의도 법테두리 안에서 실현해야 하고 악법도 지켜야 할 법인 것입니다.
https://youtu.be/bIChXi4WLSU
끝으로 형법적 책임 외에도 공용물 파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및 사회 전반을 이끄는 잘 배운 우두머리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개인의 영달과 정치적 목적을 떠나 우리 젊은이들과 후손들이 정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각자의 잣대가 아닌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정의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처신과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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