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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지식

폐업후 건강보험료줄이는 소득조정정산 온라인신청방법

by 잡필러 2025. 2. 12.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폐업 후 소득이 없거나 눈에 띄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스러운 건보료를 소득조정정산 신청으로 줄여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건강보험 소득조정정산 제도

공단은 ※매년 11에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자료를 연계받아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현재의 소득발생과 부과 기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 폐업을 하여 소득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소득에 대한 보험료 적용은 2025 11월에 가서야 적용됩니다.

 

예) 2024년에 폐업신고한 경우

1.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재 산정 기준 11월)

① 2024년 1월 ~ 10월분 : 전전 연도(22년 11월에 결정된 소득에 근거,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② 2024년 11월 ~  2025년 1월 ~ 10월분 : 전년도 (23년 11월에 결정된 소득에 근거)

③ 2025년 11월 ~ 12월분 : 전년도(24년 11월에 결정된 소득에 근거)

 

따라서 폐업 사실을 증명하면 적용 소득에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조정하여 소득 감소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이 달라 건보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폐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소득조정정산 제도입니다.

 

폐업 소득금액 조정시 유의사항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폐업 후 사업소득에 대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소득분에 대한 조정을 통해 적은 금액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된 금액으로 건보료를 납부한 후, ①다음 해 11월에 ②국세청확인소득을 기초로 하여  ③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재산정으로 결정된 건보료가 보험료 조정 신청으로 결정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부과하고, 적은 경우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폐업을 하고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마친 경우 따로 준비할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건강보험 소득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로그인 후 「소득 조정·정산신청 및 결과 조회」 선택

 

 

 

○ 「소득조정·정산신청 및 조회」 선택 > 신청 클릭

 

 

 

○ 조정사유로 휴·폐업 선택 후 조회 클릭

 

 

 

 

○ 소득 조정 신청 대상 선택 후 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확인 클릭

 

○ 신청인 인적사항, 조정 신청 대상, 소득 조정 적용 기간 안내 등을 확인 후  제출하기

 

 

소득조정·정산 신청이 끝났습니다. 이제 신청이 잘 되었는지 결과를 조회하시고 기다리면 선택한 수신 방법(문자나 톡) 등으로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이상으로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줄거나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조정을 통해 납부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힘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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