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디스 앤드 댓 tripper0sim
카테고리 없음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 고등법원 절차와 판결의 효과

by 잡필러 2025. 5. 1.
반응형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 의견의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이례적이고 대선을 한 달 여 남은 시점에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파기환송 후 고등법원 판결 과정과 판결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파기 환송, 사법의 정의일까? 법귀의 종말일까?

 

 

 

 

 

파기환송 후 고등법원 판결

 

3 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법 제도는 지방법원(1심) →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2심, 항소심) → 대법원(3심, 상고심)으로 이어지는 심급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파기환송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어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내려집니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사실심리 권한을 가진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대법원이 지적한 오류를 시정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기환송을 선택합니다.

 

파기환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 원심판결에 법령 해석•적용의 오류가 중대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증거법칙을 위반 하는 등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 사건의 성격상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거나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하여 원심법원에서 재판을 속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법원조직법 제8조에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에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 된다"라고 규정하여 기속력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파기환송 후 고등법원 절차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되면, 사건 기록은 다시 원심인 고등법원으로 보내지고, 고등법원은 환송받은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 사건의 속행

환송 후 고등법원의 소송 절차는 완전히 새로운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환송 전 고등법원 절차의 속행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상고 이전의 항소심 절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어서 재판이 시작되는 개념입니다.

 

단, 파기환송 후 재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 변론의 필수적 재개

환송받은 고등법원은 반드시 변론을 다시 열어 재판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서 이를 규정한 것은 당사자들에게 대법원 파기 이유를 반영하여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새로운 재판의 범위

① 환송심의 심판 범위는 대법원의 기속력에 의해 제한됩니다.

②  즉,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 이유를 삼은 법률적, 사실적 판단의 범위 내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③ 원칙적으로는 원판결 중 파기된 부분만이 심판의 대상이지만, 파기 이유와 관련된 쟁점들은 폭넓게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원심 관여 법관의 배제

파기된 원심판결에 관여했던 법관은 환송 후 진행되는 재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재판관 중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환송 후 고등법원 판결 및 그 효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법원은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한 후, 대법원의 파기 이유와 기속력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판결을 선고합니다.

 

● 판결 과정 및 내용

고등법원은 환송 전 기록, 환송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주장과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기속력)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① 최종 판결은 대법원이 지적한 오류를 시정한 결과 일 수도 있고,

② 오류를 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환송 전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도 있으며,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의 효력 및 최종적 성격

환송 후 고등법원이 선고한 판결은 해당 항소심 단계에서의 최종적인 판단이 됩니다. 이 판결에 대해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거나, 재상고가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상고기각 또는 심리불속행 기각) 이 고등법원 판결은 최정적으로 확정됩니다.

 

☞ 재상고 가능성

환송 후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① 환송심 법원이 대법원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판결한 경우

② 환송심 과정에서 새로운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 등이 발생한 경우

 

그러나, 대법원도 원칙적으로 이전 파기환송 판결의 판단에 스스로 기속 되므로, 재상고 심리범위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죄 추정으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따라서 고등법원에서 어떤 식으로던 유죄가 선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진 다면 이 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이 99만 나올 경우 유죄로 판결은 나지만 대선 후보로 나서 대통령이 되는 길이 열립니다.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올 경우 대법원의 유죄 취지에 따른 기속력에 따른 것이므로 재상고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파기환송 판결의 판단에 대법원도 원칙적으로 스스로 기속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대한민국 3 심제 내에서 하급심의 오류를 시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파기환송 이후 고등법원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구속되는 '기속력'의 원칙 하에 변론이 재개되고 사건이 다시 심리됩니다.

 

환송 후 고등법원의 판결은 재상고를 통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한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판단의 파기환송을 보면서 법도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고 법관의 판단도 사회의 정서와 사회의 정의에 부합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판단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국가와 국민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만 이뤄져야 하며, 그 판단이 자신의 생각과 이익에 반하더라도 큰 틀에서 역사의 거대한 흐름에 따르는 것이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세워진다고 생각됩니다.

 

 

2025.04.23 - [시사•지식] - 이재명 공직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판요건과 판결의 법적 효력

 

이재명 공직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판요건과 판결의 법적 효력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 소부에 사건을 배당한 후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회

tripper0sim.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