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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선고유예 미필적고의는 인정

by 잡필러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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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 9 단독 곽용헌판사는 특수교사 甲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甲 씨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甲씨에게 인정된 미필적고의란 무엇이고 선고유예는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甲씨는 2022년 9월 13일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 乙군에게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는 너 싫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에 해당은 하지만 녹음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 제14조 1항 :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증거능력을 인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인지능력과 표현력이 또래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학대 등 범행에 방어할 능력이 없는 점.

② 자녀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 학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③ 이 사건의 학습실에는 CCTV가 없고, 자폐성 장애나 지적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수업을 듣고 있었던 점.

④ 말로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 등의 증거를 녹음 외에는 확보하기 어려운 점

 

미필적고의를 인정한 점

특수교사 甲과 피해 아동 乙은 평소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에 아동의 교사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또한 알고 있는 교사의 수준과 상황을 고려할 때 자신의 발언이 피해 아동에게 큰 상처를 주고 정서적 학대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로 한 행위로 본 것입니다.

 

● 형법 13조(고의)에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의 행동이 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그 성립요소를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의사가 있을 경우 고의가 성립됩니다.

 

미필적고의는 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하는 행위를 할 때를 말합니다.

 

<예 1>

내가 옥상에서 벽돌을 던지면 지나가는 행인이 맞아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라 모르겠다 맞으면 맞는 거지 뭐")

<예 2>

내가 이렇게 때리다간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느끼면서도 심하게 때리는 경우

 

선고유예

 

 

재판부는 미필적고의를 인정하고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도 인정하여 교사 甲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즉,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는 유예한 것입니다.

 

① 문제가 된 일부 발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교육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행해진 것으로 판단.

② 실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을 고려.

 

**선고유예(형법 제59조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1조 (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함에 있었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주호민씨의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판결이 나왔지만 주 씨의 말대로 재판에 이겨서 기쁘거나 행복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의 내용이 된 미필적고의의 뜻과 선고유예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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