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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시간외 수당

by 잡필러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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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 외 근로 등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의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의한 임금지급 방식인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가 아니라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입니다. 원래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도는 ①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②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③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사원, 감시와 단속업무를 하는 근로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대체로 정확하게 확인되는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들에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것은 그 효력이 부인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무직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확인하여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내용

포괄임금계약은 각각 산정해야 하는 여러 임금 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정해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월급 300만원, 월급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하는 경우.

 

포괄임금제도는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임금계약으로 그 외는 근로기준법의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포괄임금제 관련 대법원 판례

원칙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부분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포괄임금제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정OT제도란?

 

포괄임금계약이 월급 300만 원 안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하는 방식인 반면 고정 OT제도는 기본급 외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수당별 정액을  급여 안에 포함하여 정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예) 월급 300만 원, 월급에는 기본급 250만 원월 20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고정OT수당 5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계약

 

이 경우 근로자의 월급 안에는 이미 월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월 2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추가로 근로한 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됨

☞근로자가 이번 달에 월 1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월급 300만 원만 지급하면 됨.

 

적법한 고정 OT제도를 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원의 월급 300만 원 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① 몇 시간의 연장근로인지 정확하게 정해야 함

②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근로계약서 등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③ 매월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총액 300만 원, 매월 20시간에 대한 고정OT에 대한 수당 포함
① 1주 40시간을 근로할 경우 월 근로시간 209시간
② 월 20시간에 대한 고정OT는 30시간(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 할증하기 때문)
③ 총 근로시간은 239시간(209시간 + 30시간)

월급 300만 원을 209시간/239시간과 30시간/239시간으로 안분하면 기본급=2,623,430원, 월 20시간에 대한 고정OT수당 376,570원으로 구성됨.

식비 200,000만 원을 비과세 항목으로 포함할 경우 기본급=2,423,430원, 고정OT수당 376,570원으로 정하면 됩니다.

※기본급과 고정OT 수당을 안분하는 기준은 근로시간입니다.

 

이상으로 포괄임금계약이 무엇이며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또한 흔히 포괄임금제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고정 OT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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