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 가입 중이신가요? 빨리 회사에서 가입해 준 단체실손보험은 그대로 두고,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중지신청하여 새나가는 보험료를 절약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중복가입 여부를 잘 모를 경우 내가 가입한 보험이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손보험중지신청
작년부터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 중지 신청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중지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보험사가 단체실손보험 계약자인 회사에만 안내한 실손보험중지제도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도 직접 안내해야 합니다.
단체실손보험
● 회사가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근무자(또는 그 가족)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실손보험입니다.
● 개인실손보험의 표준약관이 보장하는 내용 외에 임신·출산비용 등 추가보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기간은 1년 만기(재가입 가능), 보장한도는 1천만 원·3천만 원·5천만 원입니다.
단체실손보험과 함께 개인실손보험을 가입한 경우,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중지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도 단체보험중지 신청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납부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실손보험 선택 시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한 경우, 단체실손보험을 중지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험료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인실손보험 중지신청의 장점 때문입니다.
신청대상
●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함께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
● 여러 개의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
- 예) 근로자의 가족으로, 여러 회사에 중복 가입된 경우
그러나 가족들이 근무하는 회사마다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하나를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실손보험은 중복가입 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진료비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가입된 보험사들이 나누어 부담하는 '비례보상'이 원칙입니다.
신청내용
● 중지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실손보험 선택
● 중지일 이후 남은 기간의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이 가능
- 회사와 보험사 간에 특약이 체결된 겨우
개인실손보험 선택 시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신청 대상이며, 알아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 퇴직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개인실손보험으로 재개 가능
● '재개시점에 판매하는 상품' 외에 '중지 시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도 선택이 가능
● 일부 보장내용 만 선택해서 중단 가능
※ 단체 실손보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 실손보험 재개 청약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내가 가입되어 있는 (실손) 보험 확인하기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가입된 보험사와 실손보험 가입 내용을 확인합니다.
>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은 경우
보험가입 계약자(회사)에 먼저 문의할 것을 권합니다. 물론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은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담당 설계사를 통하거나 콜센터에 문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한 중복가입자가 약 14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손보험중지신청제도를 알지 못하여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알고 활용하는 사람이 전체 가입자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적은 금액일지라도 보험료 한 푼이 아쉬운 현재 경제 상황에서 필요 없이 새는 돈은 꼭 막아야 하겠습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중지 신청제도 새나가는 보험료 막기
22년 9월말 기준, 전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3.7%, 약 150만 명이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해 준 단체실손이 원인이지만, 개인 중복가입자도 약 4%인 6만여명으로 나타났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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