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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지식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부터 지급까지

by 잡필러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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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과는 달리, 소득과 재산 그리고 근로 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예상지급액, 신청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2025년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2024년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다음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2024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상한선(맞벌이 4,400만 원) 보다 많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받지 못하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생기게 됩니다.

 

●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에게 동일 기준

● 총소득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총금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 등 부동산,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과 자동차, 전세보증금,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부양 자녀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 자녀는 신청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학업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인정

● 부양 자녀가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나이 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2024년 중에 이혼한 전 배우자 등과 같은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로 인정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 밖에 ①신청자는 반드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②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③외국인이더라도 배우자·부양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예상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 가구 유형, 부양 자녀 수와 재산 수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 자녀 1인당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연 100만 원이며, 1인당 최소 금액연 50만 원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실제 지급액은 2024년도 가구의 연간 총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 참조)

 

홑벌이 가구 : 총소득 2,100만 원 미만까지는 최대 지급금액인 자녀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100만 원 ~ 7,000만 원 미만의 경우 지급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맞벌이 가구 : 총소득 2,500만 원 미만까지는 최대 지급금액인 자녀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500만 원 ~ 7,000만 원 미만의 경우 지급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재산 수준에 따른 지금액 감액

소득 요건은 충족하여 지급액이 정해졌더라도 가구의 재산 수준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일은 2024년 6월 1일입니다.

 

●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처음부터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산정된 자녀장려금의 50% 만 지급

1억 7천만 원 미만 : 산정된 자녀장려금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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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절차

 

 

자녀장려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산정된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 ~2025년 5월 31일(마지막 날일 주말/공휴일 = 익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5년 6월 3일 ~ 2025년 12월 31

 

신청 방법

비대면 전자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국세청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별인증번호는 국세청이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 부여하는 8자리 숫자로 ARS/손택스/홈택스 간편 신청 시 본인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ARS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이 생략됩니다.

● 홈택스/손택스 일반신청 : 국세청 보유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수정·입력해야 합니다.

신청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는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자동신청 : 이전에 장려금 신청 시 자동 신청에 동의했고, 2025년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모든 연령대가 동의 가능하며 동의 효력은 2년간 유지되며,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2년 연장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신청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의 신청 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분(5월 신청분)

2025년 8월 말까지 지급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분(6월 ~11월 신청)

신청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중요한 소득 지원 제도인 자녀장려금에 대해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숙지하시어 해당된 기간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자녀 양육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녀장려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공식 채널 이용을 통해 정확하게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국번 없이 1566-3636(평일 09시~18시, 일반 상담 및 신청 대리 요청)

ARS 신청 전화 : 1544-9944(음성 안내에 따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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