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사업자1 폐업후 건강보험료줄이는 소득조정정산 온라인신청방법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폐업 후 소득이 없거나 눈에 띄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스러운 건보료를 소득조정정산 신청으로 줄여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건강보험 소득조정정산 제도공단은 ※매년 11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자료를 연계받아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현재의 소득발생과 부과 기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 폐업을 하여 소득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소득에 대한 보험료 적용은 2025 11월에 가서야 적용됩니다. 예) 2024년에 폐업신고한 경우1.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재 산정 기준 11월)① 2024년 1월 ~ 10월분 : 전전 연도(22년 11.. 2025.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