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통령 탄핵소추1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 절차는? 국회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이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찬성하여 가결이 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일지 중단됩니다. 그 후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9명 중 6명 이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통령은 파면이 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먼저 탄핵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부터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탄핵심판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2024.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