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보증금1 역전세로 불안한 보증금 보호를 위한 세입자의 대책 기존 임차인 甲(갑)은 2년 전 집주인 乙(을)과 보증금 5억 원에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 시점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세가격이 3억 5,000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 丙(병)은 3억 5,0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세계약 갱신 시점의 전세가격이 기존 전세계약의 전세금 보다 낮게 거래되는 것을 역전세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여유가 있으면 별 문제가 안되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 대출을 상환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기존 세입자가 새로 이사 가는 집에 지불해야 할 전세금을 제 때 받지 못하는 난감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두 가지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간.. 2023. 5.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