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예고제도1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의 예외 및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해고예고의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2023.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