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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지식

근로자의 날(휴일) 근무 시 수당 계산 방법

by 잡필러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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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면서도 쉬도록 보장된 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근로자는 보장된 유급 휴식권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 임금 외에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수당 계산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 계산

 

보편적으로 수당 계산 방식은 휴일의 종류, 근로자의 임금 지급 형태(월급제, 시급제 등),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월급제 근로자

월급에는 해당 월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쉬었을 경우 받았을 1일분,100%)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월급 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100%)와 가산수당(50%)을 합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즉, 이날 근무 시 월급 외 1.5배의 일급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이들은 근무하지 않으면 해당 일의 임금을 받지 못하므로 계산 방식이 월급제 근로자와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할 경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유급휴일분 임금(쉬었더라도 받았어야 할 1일분 임금, 100%)

②실제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100%)

③휴일근로 가산수당(근로 제공분 임금의 50%)

 

위를 모두 합하여 지급받아야 하므로, 해당일 근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받게 됩니다.

 

8시간 초과 근무 시

근로자의 날 근무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50%가 아닌 100%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①월급제 근로자 : 8시간 초과분에 대해 월급 외 200%(근로대가 100%+가산 100%) 추가 지급

②시급제/일급제 근로자 : 8시간 초과분에 대해 300%(유급휴일분 100%+근로대가 100%+가산 100%)

 

야간근로(22:00~06:00)

휴일근로가 야간 시간대에 이루어지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외에 야간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휴일의 종류/법정휴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 자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을 적용합니다.

 

①유급휴일분 임금(100%, 월급제는 월급에 포함, 시급/일급제는 별도 지급)

②실제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100%)

 

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50% 또는 100%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유급휴일 근무 시 수당 계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날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월급제 1.5배 추가, 시급/일급제 총 2.5배 지급, 8시간 초과 시 가산율 증가

 

주휴일(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자신의 지정된 유급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과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유급 약정휴일

회사가 노사 합의를 통해 특정일을 유급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해당일에 근무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별도 약정이 없다면 유급휴일분(100%)과 근로대가 (100%)를 합한 200%를 지급합니다.

 

무급 약정휴일/휴무일

이러한 날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100%)만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근무로 인해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50% 또는 100%)이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유급휴일로 의무화된 법정공휴일과는 다르며 공무원 등 일부 직종은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의 날 누가 쉬고 누구는 못 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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