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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노란봉투법이 제시하는 노동조합법의 주요 개정 내용

by 잡필러 2023. 4. 18.

노란 봉투법의 개정안은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안과 노동자 파업 등 쟁의행위에 따른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 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이 법은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노동자가 자유롭게 조합을 결성하고 단결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의 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노랑 봉투 + 법

노동자의 범위 확대(제2조 1호)

현 행 법 개 정 안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1)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2)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근로계약은 하청업체와 체결했지만 원청으로 부터 일정한 지시, 감독을 받을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하청소속 근로자로 볼 것인지, 지시 감독 관계를 중요시하여 원청소속 근로자로 볼 것인지 하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제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노동자 범위의 확대에 따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근로자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의 범위 확대 및 명문화(제2조 2호)

현 행 법 개 정 안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
1)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2)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본다.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사용자를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체에서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에 있지 않는 노무제공자와 수령자 사이에도 근로자·사용자 관계가 성립될 여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제3조 1항 본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제 3조 제1항
사용자는 단체교섭,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3조 1항의 본문에 기존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에 그 밖의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달성 부분을 추가하여 손해배상 면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만 가능했던 파업 사유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포괄적인 파업사유가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파업을 합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정리해고 문제가 노동쟁의의 주제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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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범위를 축소 및 명시(제3조 1항 단서, 제3조 4항)

1. 개정안 제3조 1항 단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3조 1항에는 '다만, 폭력이나 파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적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2. 개정안 제3조 2항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서 적시된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외에 노동조합 임원이나 조합원 그리고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노조 간부나 노조원에게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정상적인 노동활동을 위축·포기시켰던 행위를 막게 되었습니다.

 

3. 개정안 제3조 4항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삼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쟁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라, 회사가 생산 활동을 못해 발생한 추가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상한 설정(제3조의 2, 제3조의 3)

1. 개정안 제3조의 2, 손해배상의 제한 신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폭력이나 파괴 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은 사업 또는 사업장 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 밖의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두도록 했습니다.

 

2. 개정안 제3조의 3, 손해배상액의 감면 청구 신설

손해 배상의 의무가 있는 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고(제3조의 3 제1항), 법원은 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 3 제2항 )

 

¶ 제3조의 3 제2항 각 호

 

1호  :  쟁의 행위 등의 원인과 경위

2호  :  사용자의 영업규모, 시장의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3호  :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정도

4호  :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5호  :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도

6호  :  그 밖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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