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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부 금융권 대책 방안

by 잡필러 2023. 4. 23.

금융감독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TF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금감원 본원과 인천지원에 설치된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 대면·비대면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 상담을 시작합니다.

정부와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대책에 호응하기 위해 금융권에서도 상생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경매

국토부-LH,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임대 검토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전부터 기존 주택을 사들여 개보수한 뒤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을 사용해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진행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살던 거주지에서 퇴거당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원할 때까지 유리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피해주택을 매입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주택을 전세사기 주택으로 볼 것인지,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등에 관련해서는 입법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우선 매수권 검토

피해자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서 퇴거 당해 당장 거주지를 잃게 되는 상황를  막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금융권의 대출을 받은 경우 경매를 중단하고 연기하기로 조치하였습니다.

 

경매 중단·연기 조치에 더해, 전세사기 관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 경매에서 낙찰받을 경우 해당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의 전세자금대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뒤에도 남은 전세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받은 피해자에게 특례채무조정을 적용해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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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 방안

▷우리은행

1. 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중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

2. 대출금 : 가구당 2억 원 한도로 1천5백억 원 규모로 지원

3. 대출기간 :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

 

☞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주택을 구입하기를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 한도로 대출.

☞ 주거 안정 관련 대출을 받는 피해자들에게 최초 1년간 대출 금리를 2% 낮춰 적용.

 

▷신한은행

1. 전세 구입자금 : 가구당 1억 5천만 원 한도

2. 주택 구입자금 : 가구당 2억 원 한도

3. 전세자금 대출에는 최장 1년,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는 최장 2년간 2% 대출 금리 감면 혜택.

 

▷하나은행

전세구입자금 대출 : 2,000억 원 규모로 지원

주택구입자금 대출 : 1,500억 원 규로로 지원

경락 자금 대출 : 1,500억 원 규모로 지원

☞ 경락 : 매각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처음 1년간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고, 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을 은행에서 부담할 예정이라 합니다.

 

▷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주택구입(오피스텔 포함)·경락 관련 자금을 대출하고 1년간 대출 금리 2%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일정 기간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상환유예,분활 상환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도 최대 6개월 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민카드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원을 대상으로 할부 및 리볼빙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고, 카드론 및 일반대출의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 상환 및 거치 기간 변경, 수수율 및 이자율 최대 30% 할인 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고에서도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경락자금을 대출해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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