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항목 중 많은 분들이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잘 판단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항목이 교육비입니다. 본인의 교육비에 한해서는 다른 항목과 달리 한도가 없으며 또한 배우자, 자녀, 형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항목의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없는 본인 교육비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란 1년 동안 사용한 교육비에 대하여 세금을 돌려주는 혜택입니다. 본인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교육비의 15%를 돌려줍니다.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자 본인 | 공제한도에 대한 제한 없음 - 대학원 등록금,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액. |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 나이 제한 없음) |
공제한도에 대한 제한 없음 -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 |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교육비 공제는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의 범위'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입양자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쪽 포함)를 말하며,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단,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은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처리되어 연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
1인당 연간 9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입학금 등에 해당하며 학자금 대출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 본인이 추후에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부양가족 | 공제항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취학전 아동 | 어린이집.유치원. 학원.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
1인당 연 300만 원 |
초 중고등학생 | 등록금.입학금.급식비.교과서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연 30만 원). 교복구입비(중.고생 연 50만 원) |
1인당 연 300만 원 |
☞ 학원비. 체육시설 수업료의 경우 취학 전 아동에게 만 적용
☞ 학원. 체육시설을 주 1회 이상 이용할 경우
☞ 방과후 학교 수업료 : 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해외 유학생인 경우
▷ 가족들이 모두 해외에 나가 사는 경우는 똑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전부가 해외에 살지 않은 경우
고등학생 이상 | 혼자 유학해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
중학생 이하 | 보호자 1명과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형제자매를 위한 교육비 공제(배우자 쪽도 포함)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납부해 준 경우 연말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형제자매의 나이는 상관치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시기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기간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줍니다. 만약 지난해 입사나 중도퇴사 등으로 공백이 생겼다면 이 기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지출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나 일반적인 공제시기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 재학 중 선납교육비(9월~익년 8월분) :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고등학교 재학 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 :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 당초 연말정산 시 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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