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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놓친 '월세액 세액 공제' 5월에 챙기기

by 잡필러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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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앞두고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라면 꼭 챙겨야 할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 놓치는 공제 항목 중 하나로, 세액공제 혜택 중 공제규모가 큰 것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2월 연말정산에 누락한 내역들을 다시 한번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빠짐없이 신청해야겠습니다.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

 

'월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먼저 진행하고 세액공제 신청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 '소득공제'로 진행합니다. 그럼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

납세자에게 이미 부과된 세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으므로,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 월세를 비롯해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금을 정하기 전 필요 경비 등을 소득에서 제외해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세금납부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자격 요건과 공제율

 

 

위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먼저 월세액의 세액공제의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및 공제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격 요건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인  근로자  또는 근로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 주택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공동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주택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 주택'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비롯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지가 같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전입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자와 월세납입 대상자도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자는 어머니인데 자녀의 계좌에서 월세가 출금되는 경우, 집주인은 아버지인데 자녀의 계좌로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제율

1. 일반근로자 : 공제 한도는 750만 원

근로소득 5천5백만 원 이하 12%, 최고 90만 원까지
근로소득 5천5백만 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0%, 최고 75만 원까지

¶ 연 급여액이 3천5백만 원인 근로자가 매월 55만 원의 월세를 낸 경우 

55만 원 × 12개월 = 660만 원.   660만 원 × 12% = 79만 2천 원(공제액)

 

2023년 1월 1일 부터 세액공제 상향(공제 한도는 750만 원 동일)
근로소득 5천5백만 원 이하 17%, 최고1,275000 원
근로소득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15%, 최고 1,125,000 원

 

2. 성실사업자의 경우 : 공제 한도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750만 원

소득액 4천만 원 이하 12%,최고 90만 원까지
소득액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10%, 최고 75만 원까지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재직 중인 회사의 관련 부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1.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납임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 이내의 내역까지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월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요건인 소득, 주택유형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세액공제 신청이 어렵다면 소득공제 방식을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필요 경비 등을 소득에서 공제해 최대한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필요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현금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조회를 통해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집주인의 동의 필요 없이 직접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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