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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어린이집 이용 우선 순위

by 잡필러 2023. 4. 9.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발표하고 4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도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우선 입소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우선 제공을 확대함으로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2명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두 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보육지원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변경안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연령 제한 없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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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육아종합센터를 설치할 경우 영유아 부모 등 이용자의 편의와 시설 간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 변경안

원칙적으로 보육목적 외 시설물 설치 불가


지자체장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가능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다음을 설치 할 수 있음

1) 보육교직원의 기숙시설

2) 다함께 돌봄센터

3) 지역아동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설치할 수 없음

육아종합지원센터 :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가정양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시설.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 완화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에 있어 벌률 간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적용과 어린이집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영양사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변경안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어린이집 포함)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되, 조리사와 영양사의 면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호 겸직이 가능함.

1.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다만,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조리원이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별도로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3.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거나 인접한 시. 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 이상을 각각 배치하여야 함


 

'유통기한' 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급식관리 규정 등에서 '유통기한' 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별표 8 제3호나목5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함.

☞ 별표 9 제2호 바목 3)나)(2) 위반행위란  (2)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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