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주인공은 '블랑제리뵈르 뵈르비어'입니다. 편의점 GS25에서 지난해 9월 말 출시한 '버터맥주'입니다.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뵈르(프랑스어로 버터)'라는 제품명을 쓴 것이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한 부당 광고"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조사와 판매사를 경찰에 형사고발 했습니다. 제조사인 부루구루 블랑제리뵈르에 대한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제조사는 상표에만 '뵈르'를 썼을 뿐 성분명에 표기하지도 않았고 버터로 광고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유통업계는 이번 사건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트 있는 단어가 유명한 대명사를 활용한 식품이 출시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입니다. '고래밥', '탱크보이', '거북알' 등 무수히 많습니다.
'불닭망고에일', '유동골뱅이 맥주' 등에 소비자들은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호기심을 보였을 뿐 성분을 오인해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식약청의 입장에도 공감이 갑니다. '붉닭 망고에일'에 붉닭이 들어 있거나, '유동골뱅이 맥주'에 골뱅이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사는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며 "과도한 해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소비자들이 곰표는 상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래가 먹는 고래의 간식에 고래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버터(뵈르, Beurre)의 경우 소비자들이 제품에 해당 성분이 함유됐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식약처의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제조사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제품이 원활히 생산 공급 될 수 있도록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문구를 창의적으로 보충하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버터 맥주'를 몰랐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제품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처분이 아니니 금전적인 손실 외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니아 층이 확실한 좋은 맥주를 만든 실력 있는 제조회사 이름도 확실히 알려지고, 제품의 광고효과도 예상외로 큰 것으로 보입니다.
버터 맥주의 종류와 맛(4종 모두 알콜 도수는 4.5%0 | ||
AAA+ | 버터베이스의 바닐라 풍미 | 첫 맛은 바닐라 끝맛은 버터/ 호불호가 갈리는 맥주/느끼한 맛이 강함 |
BBB+ | 버터베이스의 캬라멜 풍미 | 인공적인 버터 향/향이 약해 마실만 함 |
CCC+ | 버터베이스의 아몬드 풍미 | 강한 향과 느끼함이 맥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셔야 함 |
DDD+ | 버터베이스의 헤이즐넛 풍미 | 인위적인 헤즐넛향에 힘듬/ 나름 한잔 부어 마실 정도는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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