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배달 및 택배 비용의 변동비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기 위한 현금성 지원 정책이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 유형 및 방법을 안내하고 유형별 대상과 특징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청 유형 및 방법
대형 배달 플랫폼 이용자를 위한 '신속지급' 트랙과 그 외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확인지급' 트랙을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모든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본인의 배달·택배 이용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신청 기간과 신청 채널
2025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채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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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속지급 유형
● 대상 : 정부와 협약을 맺은 8개의 주요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인천반값택배
● 특징 :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한 배달비 실적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되므로, 온라인으로 신청서만 제출하면 간편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확인지급 유형
● 대상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경우
☞ 신속지급 플랫폼 외의 택배사(우체국택배, CJ대한통운 등)나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사장님이나 직원이 직접 배달하는 경우
● 필수 증빙서류
● 직접 배달 인정 기준 : 1건당 5,000 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최대 지원금인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60건의 배달 실적을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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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비즈플러스카드 신청절차, 지원대상, 금융혜택, 사용처 등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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