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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자기개발

연차휴가 올바른 사용방법 및 절차는?

by 잡필러 2024. 12. 10.

근로자가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근로자가 결정하는 연차휴가 사용시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연차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하기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소멸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①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내 연차개수 계수 -근로조건 계산기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기한만료 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 및 권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연차 사용 촉진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사내공지, 이메일, 구두, 문자 메시지 등 간접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①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 줘야 합니다.

② 서면 촉구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구체적인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 대상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

사용자는 각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휴가가 소멸하기 전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해야 하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로자 대상 연차휴가 사용 촉진 시기를 정리해 봅니다.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1차 촉진 

 7월 1일 ~7월 10일(연차 사용기한 만료일 6개월 전)

 

 

2)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계획서 제출

~7월 20일(1차 촉진일로부터 10일 이내)

 

 

3)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2차 촉진

~10월 31일(연차휴가 사용 만료일 2개월 전)

 

1년 미만 근로자 대상 연차휴가 사용촉진

보통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촉진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연차 9개와 그 후 발생하는 연차 2개는 각각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따로 해야 합니다.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1차 촉진

10월 01일 ~10월 10일(연차휴가 사용 만료일 3개월 전)

 

 

2)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제출

10월 10일 ~ 10월 20일(1차 촉진일로부터 10일 이내)

 

 

3)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2차 촉진

1차 촉진일로부터 11일 차 ~ 최초 1년간의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

 

마지막으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는데 전자문서로도 가능한 지 여부입니다. 

 

평소에 회사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업무 연락, 기안, 결재 등을 하고 있어 전자문서가 상시 연락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근로자에게 도달 여부가 확인될 경우 회사전사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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