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등을 통한 다양한 스트리밍 콘텐츠 서비스로 영상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간략하게 편집하여 시청자들의 선택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유튜브 패스트무비 채널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반면 원작을 편집하기 때문에 항상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Fast Movie(출처 : 한국저작권 보호원)
① 2시간짜리 영화를 30분 정도로 요약하거나 장편 드라마를 2시간 정도로 요약한 리뷰 영상 콘텐츠
② 영화나 드라마의 결말을 말하지 않고, 캐릭터·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전반적인 개요 제공
③ 스포일러를 피하면서도 시청자들이 영상에 대한 정보와 해설을 얻도록 도우는 역할
※ 스포일러 :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해 줄거리·중요 내용·결말 등을 미리 알려주어 콘텐츠 감상의 재미와 흥미가 떨어지게 하는 행위
넷플릭스 멤버십 및 요금제
지상파 방송사의 '패스트무비' 고소
한 지상파 방송사가 드라마 시리즈 등을 무단으로 요약·편집한 것을 이유로 유튜브 패스트무비 6개 채널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국내 제작사나 저작권자가 패스트무비 콘텐츠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한 첫 케이스로, 현실적으로 잠재되어 있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뭐가 문제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패스트무비'
패스트무비는 볼거리가 많은 OTT 스트리밍 콘텐츠의 2시간 이상의 영화나 시리즈 드라마를 잘 요약하여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전체 영상을 시청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절약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문제는 일부 패스트무비 채널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원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편집하여 결말을 미리 알려주거나, 다른 채널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부분적으로 수정한 후 사용하여 본인들의 채널에 올리는 등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의 결말 등을 포함한 불법적인 편집
2. 타 채널이 제작한 콘텐츠의 부분 수정 후 허락 없이 본인 채널에 상영
3. 콘텐츠의 중요 장면·대사 등을 허락 없이 생략 또는 변형
4. 편집자의 주관적 해석과 평가를 넣어 원 콘텐츠의 성격을 왜곡
유튜브 바로가기
패스트무비 저작권 침해 문제
조회수가 패스트무비 채널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 저작권 다툼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타 채널에서 제작한 영상이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채널이 이미 만든 콘텐츠에는 저작권이 존재하는 배경 음악, 이미지, 그래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콘텐츠가 다시 제작한 패스트무비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역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패스트무비 저작권 침해는 복제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쟁점에 대한 부분을 KCOPA(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온라인보호부 김찬솔 과장의 리포트를 참고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① 타인의 콘텐츠의 일부를 추출하거나 유튜브 등 사이트에 게시된 타인의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PC에 저장하여 가족끼리 감상하는 정도의 이용은 가능
② 다운로드한 파일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거나 불특정다수와 파일을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
③ 개인적으로 감상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영상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올린 것을 안 경우에는 위법행위입니다.
2. 2차적 저작물성 인정 여부
저작권법 제5조(2차적 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5조에 따르면 패스트무비도 2차적 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스트무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과연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① 원작의 클립을 함께 편집하면서, 그 위에 해설이나 내레이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작
② 편집과정에서 영상을 좌우반전 시키거나 재생 속도를 조정하는 경우
③ 전체 화면의 특정 부분만 노출되도록 한 후 영상업로드
④ 대부분 패스트무비의 경우 원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
이용한 콘텐츠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① ~③과 같이 변형이나 원본 저작물의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3. 공정이용 여부
저작권법 제2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공정이용은 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방송 등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하여 저작권자의 사적권리와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업적 목적이 아닌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사용한 양이 저작물 전체 중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경우
③ 저작자의 저작권의 범위, 시대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저작자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④ 사용하는 저작물이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이번 지상파 방송사의 패스트무비에 대한 첫 법적 대응은 향후 유튜브 채널 운용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작권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수익과 직결되는 시청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게시하지 말아야 하는 결과까지 제목에 포함시킨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해 콘텐츠를 올리는 제작자가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올리는 것은 물론, 시청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원본 콘텐츠 창작자들의 노력과 금전적인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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