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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한도 24년 만에 1억으로

by 잡필러 2024. 11. 14.

2024년 11월 말경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예금자 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국가 경제 규모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금융기관이 파산을 할 경우 예금보호공사가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지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불능사태를 방지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도 결정

현행 예금자보험법은 예금자 보험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에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단, 정부기관으로 운영되는 우체국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없는 우체국 예금

국가가 전액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우체국에 예치된 금액은 한도 상관없이 전액 보호됩니다.

 

상향 조정이 필요한 이유

미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경제 규모와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예금자 보호 한도를 조정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23년 동안 엄청난 경제 발전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으로 동결되어 왔습니다.

 

5천만 원은 2001년의 경우 부산 등 지방 대도시에서 20평 내외의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은 이 금액으로 몇 평짜리 전월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지표를 오랜 세월 동안 방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주요국 예금자 보호 한도

● 미국 25만 달러(약 3억 5천만 원)

● 영국 8만 5천 파운드(약 1억 5천만 원)

● 일본 1천만 엔(약 9천만 원)

 

1인당 GDP를 대비할 경우 보호한도 비율이 우리나라가 1.2배에 불과한 반면 미국 3.1배, 영국 2.2배, 일본 2.1배 등으로 그 차이가 큽니다.

 

 

한도 상향 논란이 제기된 계기

2023년 초에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선진국에서 연쇄 자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16번째로 큰 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단 이틀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때 미국 정부는 SVB의 파산에 의해 발생하는 예금자의 손해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 전액 보호조치라는 초강수로 문제해결에 나섰습니다.

 

같은 해 6월, 한국도 새마을금고가 뱅크런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5%대 중반까지 치솟으면서 7월 한 달 동안 17조 원이 넘는 뱅크런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개입해 예금 전액을 보호한다고 공언을 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새마을금고 부실 채권 1조 원가량을 매입하면서 임시 봉합을 한 바 있습니다.

 

상향에 반대하는 이유

 

예금자의 약 2%에 불과한 소수의 5천만 원 초과 예금자를 위해 보호한도를 늘리는 것은 기타 소액 예금자들의 이자율과 대출금리 인상으로 전체 금융 소비자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입니다.

 

 

예금자보호기금

예금보호공사는 금융사의 예금 잔액의 일부를 보험료(예보료)로 걷어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합니다.

● 현재 예보료율

- 증권·보험 0.15%

- 저축은행 0.4%

- 은행 0.08%

 

 각 금융기관별로 차등을 두고 보험료를 거두고 있는데,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게 되면 이 예보료율도 올라가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돌아가기 때문에 소수를 위한 한도 상향을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예금자의 98%가 예금 전액을 보호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것은 2%에 불과한 고액 예금자의 보호를 위해 대다수 일반 금융소비가 대출이자 인상 등의 불이익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제점과 소비자에게 유리한 점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장단점

1. 예금자들이 여러 은행에 거쳐 자금을 분산해서 예치할 필요성이 줄어들어 편리해 짐

2. 은행 파산 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져 예금자 보호가 강화됨

3.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에 맞춰 조정되어 예금자의 자산 보호가 강화됨

 

1. 예금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쏠려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음

2. 예금보험료 인상으로 대출금리 상승 등 금융 비용이 대다수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 있음

3. 보호 한도 상향으로 인한 혜택이 소수의 고액 예금자에게 돌아가며, 전체 금융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

 

우리나라의 20여 년 동안의 경제 규모나 국민소득 증가를 고려하면 여러 이유에도 불구하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 묶어 두는 것은 방치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98%가 보호받고 있는 이유는, 한도 금액에 맞춰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해 놓은 결과지 국민들이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한도 상향이 이루어 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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