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대상으로 2024년 처음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제 4회 차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외식업계의 일손 부적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입니다. 신청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범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9 고용허가제 4회 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
해당되는 업체의 사업주는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업종별 대행기관에 근로자 도입위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탁 및 대행 신청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도입 위탁 :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관련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필수적으로 위탁해야 합니다.
2. 취업교육 : 입국심사가 끝난 외국인근로자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박 3일간의 교육을 받도록 필수적으로 위탁해야 합니다.
3.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4.10.7.(월) ~ 10.18.(금)
신청요건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 고용허가제'의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①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5611)
②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한국표준산업분류 상 5612)
※ 기관구내식, 출장이동식, 기타 간이, 주점, 비알콜 음료점은 미허용
2. 업력
①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
② 동일한 사업장에서
③ 5년 이상 영업을 유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상의 '과세기간,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 확인
3. 고용인원
①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②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고용 가능
4. 지역
신청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한식과 외국식 음식점의 사업주
※ 전국 주요 10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이번 4차 신청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해당 음식점에 고용할 수 있습니다
.
5. 직무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상 95220)으로 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식재료 준비 ▲설거지 ▲주방청소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음식을 운반하고 치우는 일
신청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고용 24(www.work24.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음식점업 사용자는 외식협회에서 제공하는 사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고용허가 신청기간까지 이수함이 원칙이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인도 전까지 이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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