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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4분기 최대 150만 원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이자환급 신청하기

by 잡필러 2024. 9. 28.

중소금융권이 시행하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이 마지막 4분기 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10월 8일(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이자환급을 받지 못한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서둘어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확인과 신청방법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차주· 지원대상 대출 및 지원금액

 

중소금융권의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18일부터 시행되어 온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금융권

1. 저축은행

2. 상호금융 : 농협·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

3. 여전사 : 카드사·캐피탈사

 

지원대상 사업자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또는 법인 소기업)로 이자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차주입니다.

 

4분기 일정

1. 신청가능 일정 : 10.08(화) ~ 12.31(화)

2. 환급액 검증·확정일정 : '25.01.02(목) ~ 01.06(월)

3. 환급일정 : '25.01.07 ~ 01.14(화)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주식담보대출

②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금융업

③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소기업법 제2조)을 제외한 비영리 사업자

 

지원대상 대출

실제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23.12.31(포함) 이전에 실행사업자대출입니다. 따라서 개인대출은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대출유형

1. 중도금대출

2. 담보대출 : 부동산 ·예적금 ·보증서 ·승용차 ·상용차 등

3. 오토론

4. 마이너스대출

5. 금융리스

6. 운용리스

7. 할부

 

개인대출로 취급한 대출을 사업자대출로 전환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인 경우에도 '23.12.31일 기준으로 약정서상 사업자대출에 해당하는 대출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이지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됩니다. 조건을 충당할 경우 1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데. 1인당 최대 지원금은 150만 원입니다.

 

신청이 접수된 후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 영업일 이내 환급금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합니다.

 

신청인 명의의 다른 계좌 입금 가능한 경우

1.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의 계좌인 경우

2.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인한 경우

3. 자동이체를 하지 않고 원리금을 납입한 경우

 

신청이 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대출잔액 x 지원이자율
금리 구간 지원 금리
5.0% 이상 ~ 5.5% 미만 0.5%
5.5% 이상 ~ 6.5% 미만 대출금리 -5%
6.5% 이상 ~ 7.0% 미만 1.5%

 

지원금액 산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5,000만 원의 대출금이 있고 대출금리를 다음과 같이 가정할 경우

① 대출 금리 5.3%의 경우, 지원금리 0.5% = 5,000만 원 x 0.5%=25만 원

② 대출 금리 6.0%의 경우, 지원금리 1.0% = 5,000만 원 x 1.0%=50만 원

☞6.0% - 5%=1.0%

③ 대출 금리 6.7%의 경우, 지원금리 1.5% = 5,000만 원 x 1.5%=75만 원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본인인증 수단은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캐시백 통합정보 조회 및 캐시백 신청은 24시간 운영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대표자가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용정보원 온라인시스템 바로가기

 

신청 절차 안내

1 단계 : 지원대상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체크합니다.

2 단계 : 본인 인증 후 제삼자 정보제공 동의여부 체크합니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여기서 종료

3 단계 : 이자환급 관련 정보 조회 입력

             ① 지원대상 계좌

             ② 해당 대출잔액·금리

             ③ 금융기관 및 점포명

             ④ 환급예상액

4 단계 : 신청 종료

 

지급 여부는 환급금 지급기간 이후 신청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인소기업의 경우

법인소기업의 경우에는 거래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참해야 하는 서류

1.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2.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3.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4. 대리인 신청 시 추가제출 서류

    ①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필수)

    ②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이상으로 중소금융권의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의 신청 대상 사업자와 지원대상 대출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올해 신청은 4분기 신청만 남아 있습니다. 12월 31일(화)까지 지만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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