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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철거)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

by 잡필러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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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폐업으로 인한 실패의 아픔을 함께 하고 폐업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과 법률적·세법적 지원을 함으로써 폐업상인의 신속·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을 위해 2024 「희망리턴 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시행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스톱폐업지원 사업개요

1. 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는 경우, 실패의 아픔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2. 대상

폐업 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

 

3. 내용

폐업신고에 따른 행정처리 및 법률·세무처리·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

① 사업정리 컨설팅

② 점포철거비 지원

③ 폐업 법률자문 

④ 채무조정 신청지원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①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

②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기폐업 소상공인 경우 폐업일이 20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해야 함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점포철거비 지원 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해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① 전용면적(3.3㎡) 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 한도

② 최대한도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③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만 지원

④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

☞자력으로 철거하는 경우 지원불가

 

다음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요건

①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②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③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④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⑤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점포지원에 관한 유사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⑥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⑦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재창업하는 경우

 

 제외업종

①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②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

 

 

지원 절차 및 제출서류

1. 희망리턴패키지 HOPE 에 접속,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여러 항목 중 원스톱폐업지원- [신청하기] 버튼 클릭

 

3.  (사업 시행공고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지원자격, 제외요건, 제출서류, 절차 등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4.  ① 사업자 본인여부에 '본인' 체크

      ☞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대리신청의 경우에도 '본인' 체크 후 진행해야 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첨부)

      ②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분야 '점포철거비지원' 선택

      ③ 모든 문항의 예/아니오 체크

      ④ [신청하기] 클릭 후 [확인] 클릭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등에 따른 장려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합니다.

 

1차 신청서류 제출 

 5. ① 신청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e-mail, 주소 등은 로그인 당시 자동 기입되어 있음

     ② 주민등록번호 기입 후[주민 번호 확인] 클릭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내용 확인 후 [동의함] 체크

     ④ 사업장 폐업신고 여부 체크

     ⑤ [성실상환자]에 해당할 경우 체크

 

6. ①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주소, 연락처, 아이템, 종업원수, 사업개시일, 매출액 기입

    ②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면적(전용면적, ㎡)을 소수점까지 입력

    ☞ 계약서상 면적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집합건축물대장 또는 영업신고증 내 실제 사용면적 기재

    ③ 매입가, 보증금, 월세 등 입력

    ④ 폐업신고가 아닌 사업장 철거공사 완료 여부 체크

    ⑤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7. 첨부서류

    ①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첨부(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 '지역가입자'인 경우 제출 생략

     ② 임대차계약서

    ☞ 계약서가 없는 경우 : 임대목적물 소재지, 사용기간, 차임, 임차인이 명시된 서류 첨부

     ③ 건축물대장(정부24 출력)

영업신고증 제출의 경우

1.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이 다를 경우.

2. 면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 첨부가 끝난 후 [신청완료] 클릭하면 1차 서류제출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신청이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항목에서 진행상태가 [담당자배정완료]로 되어있으면 정확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2차 정산서류 제출

 

1차 서류제출까지 신청완료 후 진행상태가 [신청서류검토완료] 상태가 되면 2차 정산서류를 제출합니다.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 원스톱신청]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배정완료]까지 진행이 끝난 경우 공단에서 신청인에게 2차 정산서류 제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청인은 이 안내문자를 받은 후 60일 이내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 경과 시 자동취소 처리됨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신청인의 상호를 클릭 후 

    ① 상단의 파란색 바탕의 [정산서류제출] 클릭

    ② 하단의 '실행비용 지급요청서' 확인

 

2. 실행비용 지급요청서 작성

 

상세 안내

① 실행완료일 : 철거공사 완료일자

② 실행업체명 : 철거업체 상호명

③ 실행내용 : 철거한 내용

④ 실행기간 : 철거에 소요된 기간

⑤ 철거공사에 총 소요된 비용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하지만

실행비용 지급요청금액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작성할 것

 

3. 정산증빙서류 첨부

각 항목별 [파일 찾기]를 클릭하여 2차 서류(정산서류) 파일을 첨부합니다.

 

첨부할 정상증빙서류

① 폐업사실증명원

② 공사내역서(철거업체 작성)

③ 철거업체 발행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④ 이체확인증(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먼저 패업자가 철거회사에 철거비용을 지급한 후 지원금 수령

⑤ 지원금 수령 통장사본

⑥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의 내·외부 사진(철거업체 제공)

 

먼저 우측하단의 [임시정장] 클릭 후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필요한 서류파일이 정확하게 첨부된 것을 확인한 후에는 반드시 [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완료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진행단계가 '정산서류제출' 상태(임시정장)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진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상단의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 원스톱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 진행단계가 '정산서류 제출완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경기를 견디다 못해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해 시행되는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임대 사업장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에 어려움을 가지는 자영업자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철거비 지원은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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