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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9,860원/ 상여금,복리후생비 100% 포함

by 잡필러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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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제도를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액과 근로자와 사용자가 알아 두면 좋을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최저임금 효과

 

 

 

2023년 최저임금에 비해 시간당 240원,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어 2024.01.01~12.31까지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하여 월 환산액은 2,060,740원입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요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단,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종사자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전부 산입 됩니다.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미산입 비율 상여금 25% 20% 15% 10% 5% 전부 산입
복리후생비 7% 5% 3% 2% 1% 전부 산입

 

▶다음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이외 현물 등으로 지급하는 임금

2)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①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②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③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④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유일에 대한 임금

⑤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 9,860원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9,860원 x209시간=2,060,740원

▶1개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 209시간 산출 근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정한 임금액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①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합니다. 

②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합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회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월급명세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 1,587,000원 1,587,000원
직무수당 130,000원 130,000원
교통비 100,000원 100,000원
식대 100,000원 100,000원
시간외 수당 260,000원 0원
상여금 132,000원 132,000원
합계금액 2,309,250원 2,049,250원
**상여금은 기본급의 100%를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2,049,250원 ÷ 209시간= 9,805 원으로 2024년 최저 임금 시간급 9,860원 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아래의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 알려야 할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최저임금액

②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에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 5일,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급 자격 및 금액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

  정상근로한 날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하루 분의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의 예시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정리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모든 유형의 임금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시급으로 환산해 9,860원 보다 적게 지급될 경우 해당됩니다.

시간급 예시 일급 예시 주급 예시 월급 예시
시간급 99,700원을 받는경우
시간급 9,700원 <  9,860
하루 8시간 근로, 77,600원
77,600 ÷8=9,700원
1일4시간, 1주일(5일)간 총 20시간 근로, 232,800
232,800 ÷ 24 =9,700
1주 40시간(1일 8시간x 주 5일) 근로, 2,027,300
2,027,300 ÷209=9,700

** 모든 유형의 임금지급 방식을 시급으로 나눠 2024년 최저 시간급 9,860원보다 낮으므로 모두 최저임금법 위반의 사례가 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고 최선을 다해 챙길 수 있는 임금 빠짐없이 챙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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