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20대 5명 중 2명, 약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년 전인 2014년의 긍정적 답변율 30.3%에 비하면 12.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비혼출산이 갖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출산
결혼=출산이라는 등식이 점점 변화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비혼출산율도 1981년 비혼출산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혼출산율
1. 태어난 아기 23만 명 중 비혼출산(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가 1만 9천 명
2. 전체의 4.7%
방송인 사유리가 비혼출산을 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큰 화제를 몰고 오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방송에서 취급을 했고 일부 기성세대는 우리 사회의 결혼 문화가 깨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이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허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유리는 일본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인구 소멸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걱정하면서 아직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도층의 인식이 문제로 보입니다. 앞선 선진국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시대의 비혼출산 지원책 부족
최근 우리나라의 비혼출산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나 해외와 비교하면 엄청 낮은 수준입니다.
해외 비혼출산율
● 프랑스 62.2%
● 영국 49%
● 미국 41.2%
이들 나라들도 6~70년 대에는 약 5~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정책을 기존의 결혼제도라는 틀을 벗어나 비혼 출산에 까지 확대 실시 하면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입니다. 정부도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은 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 대책에서는 비혼출산에 대한 제도화와 지원 내용을 제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이 '결혼한 부부' 중심인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하에서 법과 정책마저 비혼출산을 복지 사각지대로 방치하면 비혼 커플의 출산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경제 문제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처럼 가족을 이루는 방식이 꼭 결혼에 만 있지 않고 다양한 모습을 보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비혼 커플들이 아이를 낳고 결혼 커플과 동등하게 지원을 받고 사회적으로 당당하게 가족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현재 0.72명에 머물고 있는 연간 합계출산율을 상승시키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요한 정부의 제도적 변화
1. 동반가정 등록제 도입
비혼 커플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동반가정 등록제'를 도입하여 기존 혼인 가정과 비슷한 법적 지위 부영
2. 양육 지원 확대
비혼 부모에게도 양육 휴가와 급여를 동등하게 지원하는 등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을 결혼제도 밖으로 확장 적용
3. 가족복지서비스 및 세제 혜택
혼인 가정에 준하는 가족복지서비스와 세제 혜택 제공
4. 의료적 처치 권한 인정
비혼 가정 구성원에 대해 의료적 처치 시 보호자 역할을 인정하는 제도
5. 보조생식술 접근 용이
비혼자의 보조생식술 시술에 대한 제도적 제약을 완화하고, 지원하는 정책 마련
●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공 정자은행 부재로 정자수증이 어려움
6. 아동 중심의 정책
저출생 지원 정책을 부모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을 중심으로 개편 필요
사유리 비혼출산 경우 아이의 姓 문제
현행 민법에는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 것이 원칙입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부을 따른다
② 단,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여성가족부는 자녀의 성 결정방식을 '부성우선'에서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만든 바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혼인여부에 따라 아동을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와 '혼인 중의 출생자'로 구분하는 친자관계법령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통해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인류 역사상 보기 힘든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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